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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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5. 30. |
제정: 2016. 5.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중"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 6.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치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수상레저안전법」
-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5.「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편집]-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수중레저활동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5. 수중레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6. 수중레저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 7. 수중레저활동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 8.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 9. 수중레저활동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 제6조(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편집]-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 확인
-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수중레저사업
[편집]-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 제1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 4.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5.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25조(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등
[편집]-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 3.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 6.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243호, 2016. 5. 29.>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243호) (시행 2017. 5. 30.)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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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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