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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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5. 30.
제정: 2016. 5.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6.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치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수상레저안전법
2.「유선 및 도선 사업법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낚시 관리 및 육성법
5.「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편집]

  •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중레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수중레저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중레저활동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8.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중레저활동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 제6조(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편집]

  •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 확인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비안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수중레저사업[편집]

  •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 제1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선박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제22조(영업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4.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5.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25조(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 제2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등[편집]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6.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243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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