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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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1. 3. 28., 2002. 3. 30., 2004. 1. 20., 2007. 7. 19., 2008. 2. 29.>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6.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연불판매"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라 함은 할부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허가 또는 등록[편집]

  •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2008. 2. 29.>
②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30., 2008. 2. 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1999. 5. 24., 2002. 3. 30., 2008. 2. 29.>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 3. 28., 2008. 2. 29.>
  • 제4조 (허가·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1. 3. 28., 2002. 3. 30., 2008. 2. 29.>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3. 임원의 성명
4.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 제5조 (자본금) ①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 이상인 자에 한한다.
1. 2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200억원
2. 3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400억원
②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1999. 2. 1., 2002. 3. 30., 2007. 7. 19.>
  • 제6조 (허가·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 2. 1., 2001. 3. 28., 2005. 1. 27., 2005. 3. 31., 2005. 5. 31., 2007. 7. 19., 2007. 8. 3.>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의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당시 당해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허가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자(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②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 3. 28., 2002. 3. 30., 2007. 7. 1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2항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8. 2. 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9., 2008. 2. 29.>
⑤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7. 7. 19.>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 3. 28., 2007. 7. 19.>
  • 제7조 (허가·등록의 실시) ①금융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③금융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 제8조 삭제 <1999. 2. 1.>
  • 제9조 삭제 <1999. 2. 1.>
  •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2001. 3. 28., 2002. 3. 30.>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2. 3. 30., 2008. 2. 29.>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
[본조신설 2001. 3. 28.]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편집]

제1절 신용카드업[편집]

  • 제12조 (적용범위) 이 절은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부대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개정 2001. 3. 28.>) ①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2001. 3. 28.>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2001. 3. 28.>
③삭제 <1999. 2. 1.>
  • 제14조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①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30.>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 1. 20.>
1. 본인에 의한 신청일 것
2.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개인신용한도의 범위안에 있을 것. 이 경우 신용한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1. 20., 2005. 5. 31.>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
⑤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대한 약관과 함께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한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0., 2005. 5. 31.>
  • 제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1. 20.]
  •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①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 3. 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4. 1. 20.]
  •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14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4. 1. 20.]
  •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발생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신설 2004. 1. 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0.>
④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3. 30.>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3. 30., 2004. 1. 20.>
⑦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 3. 30., 2004. 1. 20.>
⑧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⑨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3. 30., 2004. 1. 20.>
⑩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02. 3. 30.>
  • 제16조의2 (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4. 28.>
1.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2.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②제16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3. 30., 2004. 1. 20.>
  •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9. 2. 1., 2008. 2. 29.>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등 각종 요율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02. 3. 30.>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30.>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4. 28.>
④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 30., 2006. 4. 28.>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⑤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 카드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30.>
  •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등 <개정 2002. 3. 30.>) ①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3. 30.>
②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3. 30.>
  •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동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30., 2004. 1. 20.>
[전문개정 2001. 3. 28.]
  • 제22조 삭제 <2006. 4. 28.>
  • 제23조 (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①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30.>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제한)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1. 3. 28., 2004. 1. 20., 2008. 2. 29.>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 제25조 (공탁) ①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기타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1., 2008. 2. 29.>
  • 제26조 (공탁물의 배당등) ①금융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당해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8. 2. 29.>
②제1항의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권리실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2008. 2. 29.>
⑤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⑥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⑦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당해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 신용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시설대여업[편집]

  • 제28조 (적용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① 삭제 <2000.12.29>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른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07.4.11>
  •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개정 2003.5.29>) ①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5.5.31>
②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5.5.31>
  •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30조제31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①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이용기간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31.>
  •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①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5조 (자동차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5.31>
  •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①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 있어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2008.2.29>
②당해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1. 3. 28., 2005. 5. 31.,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할부금융업[편집]

  • 제38조 (적용범위) 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할부금융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할부금융업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한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7.3.29, 2008.2.29>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1)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을 초과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개정 1999.2.1>
(2)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편집]

  • 제41조 (적용범위) ①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2. 8. 26., 2005. 5. 31.>
③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제42조 (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5.5.31>
  •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자금의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한다는 내용
②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③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손실의 분배비율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 8. 3.]
  •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를 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융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1]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편집]

  • 제46조 (업무)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5. 1. 27., 2008. 2. 29.>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2.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업무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1. 20.]
  • 제47조 (자금조달방법) ①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양도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방법 또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8조 (사채발행의 특례)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2005. 5. 31.>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후 1월 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한다.
③삭제 <2007. 8. 3.>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9. 2. 1., 2008. 2. 29.>
1. 본점·지점 기타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연수원
3. 기타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②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당해 부동산이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⑤삭제 <1999. 2. 1.>
  • 제5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7. 19.]
  • 제50조의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등 <개정 2007. 7. 19.>)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3. 30., 2005. 5. 31.>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을 하는 행위
2.「상법」 제341조 또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여신이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7. 19.>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50조의7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1. 3. 28.]
  • 제50조의3 (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4. 1. 20., 2005. 3. 31., 2005. 5. 31., 2008. 2. 29.>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임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1. 3. 28.]
  • 제50조의4 (사외이사의 선임) ①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 7. 19.>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③사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7. 7. 19.>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2항 후단의 규정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 제50조의5 (감사위원회) ①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제5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50조의4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5. 31.>
[본조신설 2001. 3. 28.]
  • 제50조의6 (내부통제기준)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 5. 31., 2008. 2. 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3. 28.]
  • 제50조의7 (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영위업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③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④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하는 자는「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⑤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⑥6월 이상 계속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본조신설 2001. 3. 28.]
  • 제50조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7. 7. 19.]
  •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2.1]
  •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 13., 2002. 3. 30., 2005. 5. 31.>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내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 30., 2004. 1. 20., 2005. 1. 27., 2005. 5. 31., 2007. 1. 26.>

제5장 감독[편집]

  • 제53조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1. 3. 28., 2008. 2. 29.>
③삭제 <2001. 3. 28.>
④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0., 2008. 2. 29.>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0., 2008. 2. 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0.>
  • 제53조의2 (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된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3. 28.]
  • 제53조의3 (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2008. 2. 29.>
[본조신설 2001. 3. 28.]
  • 제54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4. 1. 20., 2008. 2. 29.>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8. 2. 29.>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 제54조의2 (경영의 공시)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9. 2. 1.]
  • 제55조 (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1999. 2. 1.]
  • 제57조 (허가·등록의 취소등) ①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1. 3. 28., 2004. 1. 20., 2006. 4. 28., 2008. 2. 29.>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한 때
2. 제14조·제14조의2·제16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3조제1항·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3조제2항·제24조·제25조제1항·제53조제4항·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2. 3. 30., 2008. 2. 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에 해당된 때(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③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1999. 5. 24., 2001. 3. 28., 2002. 3. 30., 2004. 1. 20., 2008. 2. 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에 해당된 때(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3의2. 삭제 <2004. 1. 20.>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④삭제 <1999. 5. 24.>
  • 제58조 (과징금처분)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7. 7. 19.,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③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④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9., 2008. 2.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⑥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8. 1. 13., 2007. 7. 19., 2008. 2. 29.>
⑦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8., 2007. 7. 19., 2008. 2. 29.>
  • 제59조 삭제 <2001. 3. 28.>
  •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개정 2002. 3. 30.>)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 제61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편집]

  • 제62조 (설립)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1., 1999. 5. 24., 2008. 2. 29.>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기타 임원을 둔다.
⑤삭제 <1999. 2. 1.>
⑥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3조 (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4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1. 이 법 기타 법령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회원 상호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삭제 <1999.2.1>
9.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65조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6조 삭제 <1999. 2. 1.>
  • 제67조 삭제 <1999. 2. 1.>
  • 제68조 삭제 <1999. 2. 1.>

제7장 보칙[편집]

  • 제69조 (분담금 <개정 2001. 3. 28.>) ①삭제 <2001. 3. 28.>
②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 1. 13.]
  •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1. 3. 28.]

제8장 벌칙[편집]

  •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3. 30., 2007. 7. 19.>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3. 30., 2005. 5. 31., 2006. 4. 28.>
1. 삭제 <2002. 3. 30.>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 2. 1., 2001. 3. 28., 2002. 3. 30., 2006. 4. 28., 2007. 7. 19.>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설 2002. 3. 30.>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7. 19.>
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4.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자
5.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7.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55조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8. 2. 29.>
1. 삭제 <1999. 2. 1.>
2. 삭제 <1999. 2.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8. 2. 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8. 1. 13., 1999. 2. 1., 2008. 2. 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6) 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개정 1999.2.8>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2.1>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2)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등) (1)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6)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7) 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8)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10)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741호,19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0>생략
<51>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6) 및 (7) 생략
  • 부칙 <제6430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부칙 <제6681호, 2002.3.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5) 생략
(6)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7) 내지 (1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약사법상의 특례"를 "(의료기기법상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4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42조"를 "의료기기법 제16조"로 한다.
(7) 내지 (9) 생략
  • 부칙 <제7065호, 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3)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343호, 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3) 내지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7>생략
<78>여신전문김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531호, 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주주의 감자(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5257호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법률 제5257호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5257호 김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 부칙 <제8313호, 2007.3.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6) 내지 (10)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525호, 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 까지 생략
<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 까지 생략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 까지 생략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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