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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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법률 제1487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시행: 1963.12.12
일부개정: 1963.12.12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민족고유의 미풍량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의 수입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외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부면에 관한 보도, 비판평론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호로써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허가) (1) 외국정기간행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함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허가는 무역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공부장관이 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63.12.12>
  • 제4조 (납본)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시마다 늦어도 그 배포하기 48시간전에 당해 정기간행물 2부를 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63.12.12>
  • 제5조 (업무감독) 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의 서류, 장부 기타 업무상황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배포중지, 내용삭제의 명령) 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한 때에는 배포의 중지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 (허가의 취소) 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3.12.12>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배포한 때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3월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그 업무를 휴지한 때
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업무상황검열을 기피 또는 방해한 때
  • 제8조 (폐업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간행물의 수입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간행물을 몰수한다. <개정 1963.12.12>
1. 제3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허가를 받고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한 자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이에 위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을 배포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납본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정기간행물을 배포한 자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0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03호, 1961.12.30>
(1)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령) 단기 4279년 5월 29일 미군정법령 제88호 "신문급기타정기간행물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487호, 1963.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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