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제10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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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104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6.10. |
일부개정: 2011.3.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기술·정보화·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3. "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4. "우주사고"란 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 5.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조(정부의 책무) (1)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 (2)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6.7]
-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7.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9.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 10.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6.7>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 4. 우주개발사업의 이용·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 (4)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1.6.7>
-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5)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 (6) 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3.9]
-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 2. 우주물체의 개발·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 (3)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8조(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1)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1. 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 2. 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 3.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삭제 <2011.3.9>
- 7. 삭제 <2011.3.9>
- 8. 삭제 <2011.3.9>
- 9. 삭제 <2011.3.9>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9조(우주물체의 국제등록)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0조(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1)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2)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
- [전문개정 2011.6.7]
-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 5.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5조 삭제 <2007.12.21>
-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 (2)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3.9>
- (3)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 1. 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 2.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 3. 그 밖에 우주물체 제작자, 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우주물체 관련자
- (4)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 [전문개정 2011.6.7]
- [제목개정 2011.3.9]
- 제17조(위성정보의 활용)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 정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상·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 2.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0조의2(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6.7]
-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2조(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3조(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6조(권한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 2.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1.6.7]
- 제27조(벌칙) (1)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5조를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11.6.7]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3.9>
- (4) 삭제 <2011.3.9>
- (5) 삭제 <2011.3.9>
- (6) 삭제 <2011.3.9>
- [전문개정 2011.6.7]
부칙
[편집]- 부칙 <제7538호, 2005.5.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 (3)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714호, 2007.12.21> (우주손해배상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36>까지 생략
- <13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3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440호, 2009.2.6>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 부칙 <제10087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447호, 2011.3.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775호, 2011.6.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우주물체의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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