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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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5.9.30 |
일부개정: 2015.9.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10.22.>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0.22.]
-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12.2.>
-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
-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5조에 따른 보험종류를 특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1.12.2., 2014.5.14.>
- [전문개정 2009.10.22.]
- 1.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 2.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 [전문개정 2009.10.22.]
-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1]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본조신설 2011.12.2.]
제2장 예금 <개정 2009.10.22.>
[편집]제1절 통칙 <개정 2009.10.22.>
[편집]- 제7조 삭제 <2000.4.4.>
- 1.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 2.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 3.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②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 잔고에 그 예금 잔고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된 누계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 ③ 삭제 <2015.9.30.>
- ④ 삭제 <2015.9.30.>
-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예금약관으로 정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5.9.30.>
- [전문개정 2009.10.22.]
-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① 예금원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 ② 센터장은 예금계약의 성립·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원부 변경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이라 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체신관서에 가입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13조(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예금증서·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전문개정 2009.10.22.]
-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① 체신관서는 예입된 증권등이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해당 증권등의 예입을 취급한 체신관서에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예입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등을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⑤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15조의3 삭제 <2009.10.22.>
- 제15조의4 삭제 <2009.10.22.>
-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①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으로 통장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이 제출된 때에는 예금자에게 통장등의 예치증을 발급하고 통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20조(정리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정리계좌에 이를 편입할 수 있다.
- 1.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 2. 잔고가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정리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
- ③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21조(정리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또는 통장등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날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하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해당 예금자에게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다만, 잔고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전문개정 2009.10.22.]
- [전문개정 2009.10.22.]
제2절 예금의 예입 <개정 2009.10.22.>
[편집]- 제23조(신규예입)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등과 함께 예금가입신청서 및 예입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24조(계속예입) ① 예금자나 예금자 외의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 ② 예금자가 저축성예금의 월부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 또는 증권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전문개정 2009.10.22.]
- 제25조(예입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예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제3절 예금의 지급 등 <개정 2009.10.22.>
[편집]- 제26조(지급의 청구)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지급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27조(만기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만기가 되거나 마지막 회분의 월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만기지급을 한다.
- ② 저축성예금의 만기지급 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을 산정하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만기일을 지급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28조(만기 전 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전문개정 2009.10.22.]
- 제29조(해약) 예금자가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해약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30조(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31조 삭제 <2000.4.4.>
제4절 삭제 <2004.8.2.>
[편집]- 제32조 삭제 <2004.8.2.>
- 제33조 삭제 <2004.8.2.>
- 제34조 삭제 <2004.8.2.>
제3장 보험 <개정 2009.10.22.>
[편집]제1절 통칙 <개정 2009.10.22.>
[편집]-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4.5.14.]
-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종류별(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1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2014.5.14.>
- ②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 2014.5.14.>
- ③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5.14., 2015.9.30.>
- [전문개정 2009.10.22.]
-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38조(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덧붙여 적어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전문개정 2009.10.22.]
-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증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22.]
제2절 계약의 성립 <개정 2009.10.22.>
[편집]- ②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 2. 보험금액
- 3. 보험료
-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0.22.]
- [전문개정 2014.5.14.]
-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2. 보험계약의 변경
-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 4. 보험자의 면책사유
-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10.22.]
-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 1. 체신관서의 직원
-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③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환급금·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제3절 보험료의 납입 <개정 2009.10.22.>
[편집]-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1. 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 ④ 보험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48조(보험료의 할인)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先納)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개정 2009.10.22.>
[편집]-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문개정 2009.10.22.]
-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③ 체신관서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56조(환급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제5절 대출 <개정 2009.10.22.>
[편집]- [전문개정 2009.10.22.]
-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①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2.>
-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 ③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보험계약자가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④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이자는 납기일의 다음 날에 대출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납기일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미납된 이자를 합산한 대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1.12.>
- [전문개정 2009.10.22.]
- 제60조 삭제 <2011.1.12.>
제5절의2 재보험 <개정 2009.10.22.>
[편집]- [전문개정 2009.10.22.]
-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5.14.>
-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일 것
- [전문개정 2009.10.22.]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개정 2009.10.22.>
[편집]-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
- 1. 체신관서의 직원
-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제62조(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2.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개정 2011.5.30.>
-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 2.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 ③ 영업촉진경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그 밖에 영업촉진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2. 관서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 3. 수금자 보상금: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한 자
- 4. 유지관리 보상금: 방문수금 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자
-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9.10.22.]
-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 ②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0.22.]
제7절 보험분쟁의 조정 <개정 2009.10.22.>
[편집]- 제65조 삭제 <2004.8.2.>
- 1.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 2.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 3.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10.22.]
- 제67조 삭제 <2004.8.2.>
- 제68조 삭제 <2004.8.2.>
- 제69조 삭제 <2004.8.2.>
- 제70조 삭제 <2004.8.2.>
- 제71조 삭제 <2004.8.2.>
- 제72조 삭제 <2004.8.2.>
- 제73조 삭제 <2004.8.2.>
부칙
[편집]-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63호, 1999.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연금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2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양로보험ㆍ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양로보험ㆍ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및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체신부령 제837호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74호, 1999.6.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89호, 2000.4.4.>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ㆍ제6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8조ㆍ제10조 및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 ②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계좌번호"를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한다.
- 제34조중 "체신예금계좌번호"를 각각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체신예금계좌"를 "우체국예금계좌"로 한다.
-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 ④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및 제4항중 "체신예금"을 각각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 ⑤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5조제2항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의7ㆍ제63조의8 및 제69조의9"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및 제15조제1항제4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각각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 제3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18호, 2001.9.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57호, 2004.8.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67호, 2005.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193호, 2006.6.16.>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3항, 제35조제3항ㆍ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의2 본문,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40>부터 <64>까지 생략
- <3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97호, 2009.10.22.>
-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65호, 2011.1.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출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87호, 2011.5.30.>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2항제2호 중 "체신청"을 각각 "지방우정청"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17호, 2011.1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험종류의 수정)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기존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험종류 명칭의 변경
- 2. 기존 보장대상의 추가, 삭제 또는 결합
- 3. 보장대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파생되는 보장대상의 추가
- 4.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
- 5. 보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 6. 보험금 지급사유를 제외한 약관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 7. 사업방법서의 사업범위 조정 및 산출방법서의 산출기초율 조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 8.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약관의 변경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종류의 수정에 준하는 보험종류의 수정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24>부터 <31>까지 생략
-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8호, 2014.5.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험료 불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1호, 2015.9.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4.5.14.>
- [별표 2]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제64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1호) (시행 2015.9.30)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8호) (시행 2014.5.14)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17호) (시행 2014.3.16)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7호) (시행 2011.5.30)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5호) (시행 2011.1.12)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7호) (시행 2009.10.23)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9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67호) (시행 2005.2.1)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57호) (시행 2004.8.2)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18호) (시행 2001.9.4)
- 대한민국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89호) (시행 2000.4.4)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74호) (시행 1999.6.15)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63호) (시행 1999.1.6)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49호) (시행 1998.4.2)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47호) (시행 1998.2.2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31호) (시행 1997.2.2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27호) (시행 1996.10.29)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7호) (시행 1996.1.30)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1호) (시행 1995.11.28)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호) (시행 1995.2.24)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72호) (시행 1994.6.18)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67호) (시행 1993.12.28)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64호) (시행 1993.10.18)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53호) (시행 1993.1.26)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50호) (시행 1992.10.19)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37호) (시행 1992.1.13)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32호) (시행 1991.2.5)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16호) (시행 1989.12.3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10호) (시행 1989.1.3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804호) (시행 1988.8.27)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793호) (시행 1987.11.2)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788호) (시행 1987.6.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785호) (시행 1987.5.12)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775호) (시행 1986.2.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766호) (시행 1985.5.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755호) (시행 1984.7.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752호) (시행 1984.4.1)
- 대한민국 체신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신부령 제738호) (시행 1983.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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