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법률 제13707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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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법률 제137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 07. 07.
일부개정: 2016. 01. 0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한다.


  •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요금)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취인등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등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등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579호, 1993. 08. 05.>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499호, 1998. 01. 13.> (은행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법률 제8090호, 2006.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4> 까지 생략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25호, 2010. 0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0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9> 까지 생략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707호, 2016. 01. 0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ㆍ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0> 까지 생략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 부터 <38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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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