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1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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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199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2.7. |
타법개정: 2014.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방사능재난 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원자력시설"이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3. "물리적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보타주
- 나.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 다.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 7.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10.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 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 라.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 마.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精鍊事業) 또는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 사.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아.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 자.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개정 2010.3.17>
[편집]- 제3조(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 2.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 3.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 4.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 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원자력사업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①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 ②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방호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③ 방호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 3.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 4.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 5. 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 ② 시·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 방호협의회 및 시·군·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 2.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 3.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 4.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와 그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 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 3.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①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핵물질의 회수 또는 방호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검사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3. 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4. 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4조의 부속서 I의 요건에 따라 국제 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4조(기록과 비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방호협의회(지역방호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물리적방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6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 운송 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7]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편집]제1절 방사능재난 관리 및 대응체제 <개정 2010.3.17>
[편집]- 제17조(방사선비상의 종류) ①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중 맡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방사능방재계획 및 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 ②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②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③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 1.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 3. 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 4.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 5. 제27조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과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 6.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이하 "방재요원"이라 한다)과 조직의 확보
- 7.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원자력시설 외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운반차량·선박 등의 화재·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의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10.3.17]
- 제22조의2(긴급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확산 또는 그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능오염원의 제거, 방사능오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정기관 및 관련 법인·개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함부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1.7.25]
-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1.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역
- 3. 방사능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조치사항
- [전문개정 2010.3.17]
-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즉시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③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7.25>
- ④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
-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 [전문개정 2010.3.17]
- 제27조(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지역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명하며, 현장지휘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관계관"이라 한다)을 파견한다. <개정 2011.7.25>
- ③ 현장지휘센터에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와 제3항에 따른 연합정보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방사능재난등에 관하여 제27조에 따른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 2.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서 파견된 관계관에 대한 임무 부여
-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 4.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
-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사항에 대한 결정
-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회전익항공기의 운항 결정
-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 ② 제28조제2항에 따라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어 방재활동을 하는 관계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지휘에 따른다. 다만, 방사능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의 조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현장지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30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이하 "합동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결정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합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1조(문책 등)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관계관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관의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 소속으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방사능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이하 "의료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③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33조(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①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되면 기술지원본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하였으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4조(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계획)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민방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계획,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본부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 [전문개정 2010.3.17]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개정 2010.3.17>
[편집]-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4호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 1.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
- 2. 방사선 방호장비
- 3.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 시설
- 5.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 시설
- 6.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 시설
- 7.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 제38조(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2.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3.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전문개정 2010.3.17]
-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라 한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의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7.25>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운영,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40조(국제협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국가에 방사능재난 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하면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제3절 사후 조치 등 <개정 2010.3.17>
[편집]- 제41조(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①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할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 1. 방사능재난 발생구역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또는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
- 2. 거주자 등의 건강진단과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건강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의료 조치
- 3. 방사선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3.17]
- 제43조(재난 조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제4장 보칙 <개정 2010.3.17>
[편집]-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하거나 업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1.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 2. 제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3. 제12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검사 및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징수할 비용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지원과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발전소와 폐기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과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편집]- 제47조(벌칙) ①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핵물질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제333조·제347조·제350조 및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사보타주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⑥ 제1항이나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1. 제13조를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2. 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전문개정 2010.3.17]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전단·제5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전문개정 2010.3.17]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37조제5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 2.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 [전문개정 2010.3.17]
-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3.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자
- 4.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10.3.17]
부칙
[편집]- 부칙 <제6873호, 2003.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그 밖의 관련된 법령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핵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은 이 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제32조ㆍ제36조ㆍ제56조ㆍ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중 방호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으로 본다.
-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비상계획서는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2의 제목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이하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 제16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 제21조제2항중 "ㆍ방사선비상계획서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 제23조의2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 제45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 제59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 제78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 부칙 <제7806호, 2005.12.30> (원자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 부칙 <제8077호, 2006.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8078호, 2006.12.2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 부칙 <제8420호, 2007.5.11> (민방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 ② 및 ③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 <141>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전단ㆍ후단, 제37조제5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2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42>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 <87>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88>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074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10호, 2011.7.2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715호, 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③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994호, 20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 ④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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