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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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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091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0.26
제정: 2011.7.2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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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4.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말한다.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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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종합계획의 시행) (1) 위원회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와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1)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1)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7) 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8)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9)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통제기술원의 사업)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실태조사) (1)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과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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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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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건설허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부지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부지조사보고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허가기준) 제1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12조(표준설계인가) (1)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로,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3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 제13조(표준설계인가의 취소)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제15조(계량관리규정)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이하 "특정핵물질"이라 한다)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특정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특정핵물질의 적정한 계량관리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검사)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15조제1항·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8조(기록과 비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사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9조(승계)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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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운영허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및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 제21조(허가기준) 제2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22조(검사)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운영을 중단한 때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22조제2항·제23조제2항·제27조·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26조·제70조·제89조제5항·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기록과 비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84조에 따라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4)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84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4.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6.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7.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29조(준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사업 승인과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본다.

제3절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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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 (1)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 출력 10킬로와트 미만인 원자로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건설 및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출항 신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원자력선"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가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운항자에게 원자로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지방항만사무소장에게 해당 원자력선의 운항에 필요한 규제를 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제32조(건설·운영 등 허가의 취소 등)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6.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때
7.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31조제3항·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 제70조·제89조제5항·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10.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제33조(사업의 중단·폐지 등의 신고)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중단·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준용) (1)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의 각종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본다.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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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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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1)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지정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그 허가 또는 지정 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 제36조(허가 등 기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37조(검사) (1)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할 때
2.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제38조(허가 등의 취소 등) (1) 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는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제3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6조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37조제2항·제41조·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40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2)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사업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1)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1)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설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방법 및 공사일정
2.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4.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6.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
7.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가 완료되기 전에 시설해체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사업자의 사업 승인과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로 본다.

제2절 핵물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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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 제46조(허가기준) 제4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 제47조(검사) (1)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4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6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50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제47조제2항·제50조제2항·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제4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1)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
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
(2) 위원회는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사업 승인·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핵원료물질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4) 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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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1)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 제55조(허가기준 등) (1)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56조(검사) (1)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59조제3항·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58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1)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2) 위원회는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사용·분배·저장·운반·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생산·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1조(검사) (1)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2조(준용)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제6장 폐기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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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1)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 제64조(허가기준)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65조(검사) (1) 제63조제1항에 따라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라 한다)는 폐기시설등의 설치·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 제66조(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6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제65조제2항·제68조제2항·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68조제3항,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기록과 비치)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폐기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8조(기준준수의무 등) (1)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
(2) 위원회는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업무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9조(준용)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로 본다.
  •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1)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2)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3)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71조(운반신고)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도로·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1)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5조(포장 및 운반 검사) (1)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7조(검사)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제작·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 중인 운반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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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1)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 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80조(검사) (1) 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2조(기록과 비치) 판독업무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 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제8장 면허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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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면허 등) (1)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때
4. 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2)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7조(면허시험) (1)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외국에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면허증) (1)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규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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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1)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 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1) 제10조·제20조·제35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3조(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1) 정부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소지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제24조·제32조·제38조·제48조·제57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해당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1)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보관·배출·저장·처리·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 주민 또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7조(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8조(보고·검사 등) (1)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4) 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5)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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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1)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48조·제57조제1항·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86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제35조제3항·제45조제2항·제53조제3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호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3.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47조·제56조·제61조·제65조·제77조·제80조·제9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1)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제5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규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4조(환경보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
2.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게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1)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06조(교육훈련)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8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9조(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제110조(보상)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 제111조(권한의 위탁) (1)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3호,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2호,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42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5.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6.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제82조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0. 제8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제9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보완 요구
12. 제54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
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위탁받은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6) 제3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지정·승인·면허·등록·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편집]
  • 제113조(벌칙)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14조(벌칙) (1)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제20조제1항 전단·제30조제1항 전단·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제45조제1항 전단·제53조제1항 전단·제54조제1항·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소지·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1조·제50조제2항·제68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후단·제20조제1항 후단·제30조제1항 후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제45조제1항 후단·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2조제1항 전단·제60조제1항 전단·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3항·제52조제3항·제59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제77조제2항·제84조제1항 본문·제94조·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제74조제2항·제92조제1항·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3조제2항·제28조제4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제42조제4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조제1항·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 제11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1항 단서·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제1항 단서·제31조제1항·제33조·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42조제1항 단서·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5조제1항 단서·제52조제1항·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4조제2항·제60조제1항 단서·제63조제1항 단서·제71조·제76조제1항 단서·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제40조제2항·제50조제1항 및 제3항·제52조제2항·제59조제1항 및 제3항·제61조·제68조제1항 및 제3항·제70조제3항 및 제4항·제72조·제73조·제74조제1항·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2조제1항 후단·제60조제1항 후단·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제120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가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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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911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6)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7)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1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조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3)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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