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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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에서 넘어옴)
지진재해대책법 법률 제1199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2.7 |
타법개정: 2013.8.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 2.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진위험도(地震危險度)"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정도를 말한다.
- 4.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地震擧動特性)"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 가. 지진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
-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 라.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 2. 내진대책
-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라 한다)의 제작·활용
-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 3. 지진 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
- 가. 지진관측시설의 설치와 관리
- 나.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통보
- 다. 지진재해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라. 지진과 지진해일의 대처요령 작성·활용
- 마.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 바. 지진재해의 원인 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 ③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편집]- 제5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의 설치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을 제외한 기관의 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기상청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전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5.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6. 그 밖에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지진 또는 지진해일을 관측하는 기관과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③ 제2항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 2.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규격
- 3.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저장방법
- 4.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
-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측 자료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 2. 자료를 획득한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 일련번호 및 위치
- 3.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 4.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 5.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 6. 시설물에 대한 정보 등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과 화산활동 등에 대한 관측결과와 지진해일 예측 및 관측결과를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지진업무 등에 대한 협력 강화, 제5조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상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3장 예방과 대비
[편집]-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하여 육상의 지형도와 해상의 해도 등을 제작·관리하는 기관에 관련 도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도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 및 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장소·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 현상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방재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내진대책
[편집]-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제13조(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9조에 따른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추진한 조사·연구 및 각종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질 및 지반조사의 위치, 목적, 일자
- 2. 조사자와 조사방법
- 3.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 2. 「공유수면매립법」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 3.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2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 3.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6>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내진보강대책을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시받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보강 등을 추진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⑤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013.8.6>
-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5.30]
-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응
[편집]- 제18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이하 "지진재해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제9조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④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대책본부장,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진재해대응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제20조(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재해가 발생하면 지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피해조사단 및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편집]- 제22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의 장에게 지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 ④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도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반 안전을 위하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8.6>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하며, 활성단층 지도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활성단층 지역의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새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활성단층이 고려된 내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7장 보칙
[편집]-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제작·활용, 지진위험지도 제작·활용, 지질·지반조사 자료 축적·관리, 지진재해원인 조사·분석, 피해시설물 등 위험도 평가,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조치를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와 제86조를 준용한다.
-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4조제1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8장 벌칙
[편집]-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01호, 2008.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9636호, 2009.4.22> (궤도운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제8조 생략
- 부칙 <제10445호, 2011.3.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 (23) 및 (24)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10754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11호, 2011.7.25> (원자력안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 ⑬부터 <1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020호,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 (24) 및 (25)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11495호, 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 (245)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46)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994호, 20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제11994호) (시행 2014.2.7)
- 대한민국 지진재해대책법 (제9001호) (시행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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