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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저작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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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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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라이선스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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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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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알려지지 않은 선언이나 성명, 연설, 또는 공개 편지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면 저작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틀은 저작물의 정확한 저작물을 찾는 노력이 있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의

저작물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이라면 {{정치적 연설}}을 이용하십시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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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4.0}}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로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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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SA-4.0}}
{{CC-BY-SA-3.0}}
{{CC-BY-SA-2.0}}
{{CC-0}}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귀속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 및 관련된 모든 권리들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목적으로 복제, 수정·변경, 배포, 공연·실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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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L}}

이 저작물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1.2판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한 이후 판의 규정에 따라 본 문서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는 변경 불가 부분이 없으며, 앞 표지 구절과 뒷 표지 구절도 없습니다.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이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와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며, 2차 저작물 작성, 변형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저작물을 배포한 공공기관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배포기관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배포한 기관이 표시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면책: 해당 저작물이 배포된 이후에 라이선스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변경되기 이전의 저작물은 변경되기 이전의 저작권으로 배포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허용}}

이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 허용 2.0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며, 2차 저작물 작성, 변형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사용 약관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허용(영리 및 개작 가능)을 참고해 주세요.

 
{{Attribution}}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자를 명시한다는 조건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저작물의 재배포나 이차적 저작물 작성 및 상업적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특정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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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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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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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대한민국}}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D-대한민국-업무상}}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라,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이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2013년 7월 법령 개정 전의 50년 규정에 의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2. 현행 저작권법 제41조에 의해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표되어 공표 후 70년이 경과한 경우.
  3.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PD-공유마당}}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문서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 등록된 자료입니다.

 


{{정치적 연설}}

이 저작물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나 공개적으로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 행한 진술이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법제처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이러한 활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역사넷}}

이 저작물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역사넷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오늘의 역사(연표)’, ‘역사 지리’, ‘역대 국정 국사교과서’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의해 저작권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장 제12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 문서는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등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제외대상입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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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미국}}

이 저작물은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7 U.S.C. § 105 참고.)

{{PD-미국-미표시}}

이 저작물은 법적으로 1929년부터 1977년까지 미국에서 저작권 표시 없이 출판되었으므로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이 저작물은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도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D-1996}}

이 저작물은 미국 바깥에서 처음 공표되었고 (이와 동시에 30일 내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공표국에서의 우루과이 라운드 발효일(대부분 1996년 1월 1일)에 모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다른 국가에선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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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영국}}

이 저작물은 영국의 공공 기관에 의해 작성되었고 1974년 이전에 상업적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Crown copyright artistic works (영어)와, Crown copyright non-artistic works (영어), List of Public Bodies with Crown Status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PD-일본}}

이 저작물은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헌법, 그 밖의 법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4.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
{{PD-구일본}}

이 저작물은 일본국의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1.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2. 신문지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3.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

이 저작물은 미합중국 외에서 최초로 발행되고(동시에 그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동시에 1978년보다 전의 미합중국의 저작권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고, 동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의 일시(일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96년 1월 1일)에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합중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GJST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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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로 배포됩니다.

 
{{PD-필리핀}}

이 저작물은 필리핀 정부의 저작물이므로, 필리핀 공화국법 (Republic Act) 제 8293호 176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문헌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 번역물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D-중국}}

이 저작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D-ROC-exempt}}

이 저작물은 중화민국의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저작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 법률, 규칙 또는 공문
    2.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작성한 전호 저작물의 번역 물 또는 편집물
    3. 표어 및 일반 기호, 명칭, 공식, 수 표, 서식, 장부 또는 달력
    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뉴스 보도를 위해 작성되는 언어에 의한 저작물
    5. 법률 또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시험 문제 및 보충 문제
  2. 전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문 "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초안 고시 강연 원고, 보도 자료 원본 및 기타 문서를 포함한다.
{{PD-태국}}

이 문서는 태국 저작권법(BE 2537 (1994)) 제1장 제1절 제7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1. 일일 뉴스 및 문학적, 과학적, 예술적 영역이 아닌 단순한 정보의 성격을 가진 사실
  2. 헌법과 법률
  3. 각 부처, 기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내규·통지·명령·설명·공식 서한
  4. 법원의 판결·결정과 공식 보고
  5. 각 부처, 기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PD-베트남}}

이 저작물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지적재산권법 제5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D-인도네시아}}

이 저작물은 인도네시아 2014년 제28호 법령(저작권법)의 제42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정부 기관의 공개 회의의 결과물.
  2. 법 또는 규정.
  3. 정부 또는 공무원의 담화.
  4. 법원의 판결 또는 사법 기관의 규정.
  5. 종교적 문양 또는 조각상.
{{PD-카타르}}

카타르 법령 제7호/2002년 제 4(1)항(WIPOLEX)에 따르면, 이 작품은 법령, 규칙, 행정명령, 국제 조약, 공식 문서, 공식 번역물이며, 이러한 작품을 모아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모음집이 아니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국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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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UN}}

이 저작물은 국제 연합에서 발행한 문서에서 발췌되었습니다. 국제 연합은 국제 연합의 이념을 가능한 한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부분의 문서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Administrative Instruction ST/AI/189/Add.9/Rev.2(영어)에 따르면 아래의 문서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공식 기록 (회의록, 요약된 기록 등)
  2. 국제 연합의 상징과 함께 발행된 국제 연합 문서
  3. 국제 연합의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용 자료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는 제외)
{{PD-LN}}

이 저작물은 국제 연맹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에서 발췌되었습니다. 국제 연맹의 재산권은 1946년 국제 연맹이 해체될 때 국제 연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국제 연합은 국제 연합의 이념을 가능한 한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부분의 문서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Administrative Instruction ST/AI/189/Add.9/Rev.2(영어)에 따르면 아래의 문서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공식 기록 (회의록, 요약된 기록 등)
  2. 국제 연합의 상징과 함께 발행된 국제 연합 문서
  3. 국제 연합의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용 자료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는 제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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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물은 모두 2차 저작물로, 원본과 관계 없이 별도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번역물의 경우 원본과 번역본의 라이선스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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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저작권}}

비자유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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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 파일의 저작권위키미디어 재단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공식 로고이거나 위키미디어 재단 또는 그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도안입니다. 이 웹페이지에 어떤 다른 문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림 파일은 CC-BY-SA 또는 GFDL 라이선스로 배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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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물은 라이선스를 변경하지 않고, 원 저작자를 명시한다는 조건 하에, 자유 이용, 배포, 변경을 허가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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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 없음}}
{{미국 저작권 정보 없음}}
{{저작권 미소멸 저자}}

저자 이름공간용

이 저자의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위키문헌에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작품은 경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이거나 자유 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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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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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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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저자 문서에도 저작권 틀을 붙일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