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대한민국, 제9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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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료법

의료법
법률 제91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0.14
일부개정: 2008.10.1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조 (의료인) (1)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조산)과 임부(임부)·해산부(해산부)·산욕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 제3조 (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3)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4)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8)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장 의료인[편집]

제1절 자격과 면허[편집]

  •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 제6조 (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 제7조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9조 (국가시험 등)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1)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부수)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1)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 (세탁물 처리) (1)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진단서 등)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1)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008.8.19, 의료법 제20조제2항(2007.4.11. 법률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은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제21조 (기록 열람 등)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초진기록)을 보내야 한다.

제2절 권리와 의무[편집]

  •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1)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전자의무기록)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 제25조 (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편집]

  •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2)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의료인 단체[편집]

  •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4)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6)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설립 허가 등) (1)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협조 의무) (1) 중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중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 (공제사업) (1) 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공제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의료기관[편집]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편집]

  • 제33조 (개설) (1)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5)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6)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04헌마1021, 2007. 12. 27.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제34조 (원격의료) (1)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4)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1)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준수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1)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3)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1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1)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3조 (진료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4조 (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 제45조 (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1)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5)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의료법인[편집]

  • 제48조 (설립 허가 등) (1)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49조 (부대사업) (1)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3절 의료기관 단체[편집]

  •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1)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편집]

  •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6)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7)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의료광고[편집]

  •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3)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4)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5)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광고의 심의) (1)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편집]

  • 제58조 (의료기관 평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6) 의료기관 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9조 (지도와 명령)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3조 (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 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 제66조 (자격정지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 제67조 (과징금 처분)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9조 (의료지도원) (1)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7장 분쟁의 조정[편집]

  • 제70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1)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3.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 제71조 (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2조 (관할) (1) 시·도지사는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받으면 그 신청서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3조 (조정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74조 (사실 조사 등) (1)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료기관, 그 밖의 공·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제75조 (조정조사서) (1)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사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제76조 (조정 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편집]

  • 제77조 (전문의)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 (전문간호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9조 (한지 의료인) (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0조 (간호조무사) (1)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3)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1조 (의료유사업자) (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접골사), 침사(침사), 구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시술)을 업(업)으로 할 수 있다.
(2)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3)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2조 (안마사) (1)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2)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3)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4)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3조 (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4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4.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 제85조 (수수료) (1) 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장 벌칙[편집]

  • 제87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8조 (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제89조 (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 (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 제91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9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 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 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4)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366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장(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7조제1항, 제36조,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제4조,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광고의 규제 및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0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조산원)·간호사(간호원) 또는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 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의료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안마시술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533호 의료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73년 8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산사국가시험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3948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3월 29일 당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수습 중인 자에 대한 조산사면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의료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지도원으로 본다.
제12조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의료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요양급여비용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정한 내역에 포함된 의료행위(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당시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은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으로 본다.
제17조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이에 대하여 이미 행한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으로 본다.
제1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법률 제815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제14조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2) 공중보건?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5)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6)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7)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11)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37조"로 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1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48조"로 한다.
(1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1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559호,2007.7.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651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2> 까지 생략
<483>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8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9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 본문, 제46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135호,2008.10.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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