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령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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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3.6 |
일부개정: 2015.3.6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0.4.13.]
- [전문개정 2010.4.13.]
-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 [전문개정 2010.4.13.]
-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0.4.13.]
- 제5조 삭제 <2002.2.26.>
- 제6조 삭제 <2002.2.26.>
- 제7조 삭제 <2002.2.26.>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이 경우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4. 위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양도의 대가액
- 6.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 [전문개정 2010.4.13.]
-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본조신설 2010.4.13.]
-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3.>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전문개정 2010.4.13.]
-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4.13.]
-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4.13.]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874호, 1992.2.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674호, 1997.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45호, 2002.2.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호, 2008.5.8.>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7호, 2010.4.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0호, 2013.2.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1호, 2015.3.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지역조합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지역조합 명세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현금납부분
- [별지 제4호서식]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1호) (시행 2015.3.6)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30호) (시행 2013.2.23)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47호) (시행 2010.4.13)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3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45호) (시행 2002.2.26)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규칙 (제67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74호) (시행 1992.7.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238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965호) (시행 1973.7.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개별소비세법
- 관세법
- 교육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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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