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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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30
타법개정: 2016.5.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8.]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2.18.]
  •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2.18.]
  •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전문개정 2010.2.18.]
  •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1.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전문개정 2010.2.18.]
  • 제5조(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전문개정 2010.2.18.]
  •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본조신설 2010.2.18.]
  •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6.5.31.>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
  •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3. 「공사채등록법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4. 「상법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전문개정 2014.2.21.]
  •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 제10조 삭제 <2007.2.28.>
  • 제11조(현금납부)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2.3.>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영업부서 간, 본점·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2.18.]
  •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2.21.>
[본조신설 2010.2.18.]
  • 제11조의3(환급절차)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0.2.18.]
  •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544호, 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③(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작성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차감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 내지 <2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463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 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00호, 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52>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39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363호, 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99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75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㊷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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