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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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30 |
타법개정: 2016.5.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2.18.]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2.18.]
-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삭제 <2014.12.30.>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전문개정 2010.2.18.]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전문개정 2010.2.18.]
- [전문개정 2010.2.18.]
-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 [전문개정 2010.2.18.]
- 제5조(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 1.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 [전문개정 2010.2.18.]
-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본조신설 2010.2.18.]
-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6.5.31.>
-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0.2.18.]
-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4.2.21.]
-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 [전문개정 2010.2.18.]
-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2.18.]
- [전문개정 2010.2.18.]
- 제10조 삭제 <2007.2.28.>
-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2.3.>
- ②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신청인의 회계부서·영업부서 간, 본점·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0.2.18.]
-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2.21.>
- [본조신설 2010.2.18.]
-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전문개정 2010.2.18.]
-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2.1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544호, 1991.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③(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작성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차감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⑥ 내지 <327>생략
-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 ⑪ 내지 <22>생략
-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63호, 2001.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12.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 <26> 내지 <36>생략
-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 ⑮ 내지 <20>생략
-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00호, 2007.2.2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9.1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 <19>부터 <28>까지 생략
-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 <52>부터 <68>까지 생략
-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0>부터 <64>까지 생략
-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 <30>부터 <36>까지 생략
-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39호, 2010.2.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 ⑫부터 <20>까지 생략
-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 <78>부터 <115>까지 생략
-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363호, 2013.2.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 <29>부터 <35>까지 생략
-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99호, 2014.2.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 <29>부터 <37>까지 생략
-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75호, 2015.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㊸부터 <54>까지 생략
-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 ㊶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 ㊷부터 <59>까지 생략
- ㊶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7205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7472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6302호) (시행 2015.6.4)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6075호) (시행 2015.2.3)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5199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5945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5199호) (시행 2014.2.2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4697호) (시행 2013.8.29)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4363호) (시행 2013.2.15)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2039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2424호) (시행 2010.10.1)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2039호) (시행 2010.2.18)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1881호) (시행 2009.12.14)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20261호) (시행 2007.9.10)
- 대한민국 인지세법 시행령 (제19900호) (시행 2007.2.28)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18297호) (시행 2004.3.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17791호) (시행 2002.12.5)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17463호) (시행 2002.1.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15569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13544호) (시행 1992.7.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5906호) (시행 1972.1.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4107호) (시행 1969.10.6)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2449호) (시행 1966.3.11)
- 대한민국 인지세법시행령 (제292호) (시행 1950.3.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인지세법
- 인지세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개별소비세법
- 관세법
- 교육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농어촌특별세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 증권거래세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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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