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9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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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5
일부개정: 2008.6.5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 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자동차의 종류) (1)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조 (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제2장 자동차의 등록[편집]

  •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1)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2)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5)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2.29>
  • 제8조 (신규등록) (1)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2007.4.11, 2007.4.27, 2008.3.28>
1. 당해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소음·진동규제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
  •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1)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3)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 제11조 (변경등록) (1)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 (이전등록)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6)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9>
  • 제13조 (말소등록) (1)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2.8.26, 2008.3.28>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4)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7)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8)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 (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8.2.29, 2008.3.28>
  • 제15조 삭제 <1999.4.15>
  •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때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며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2.8.26>
  • 제17조 삭제 <1999.4.15>
  •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 (1)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등록번호판의 교부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방법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1)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2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개정 1999.4.15>) (1) 삭제 <1999.4.15>
(2)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5.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등 제식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하여 이를 제작·교부한 때
  • 제22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1) 자동차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의 금지등) (1)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방법 및 체계등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때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때
(3)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삭제 <1999.4.15>
  •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방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1)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5.3.31, 2008.2.29, 2008.3.28>
(3)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3.2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1)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내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이의신청) (1) 시·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2008.3.28>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2.8.26>[편집]

  •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개정 2008.3.28>) (1)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2)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3)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1)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3)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전문개정 2002.8.26]
  • 제30조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1)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08.3.28>]
  • 제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
2. 제30조 또는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08.3.28>]
  • 제30조의4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개정 2008.3.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8.26]
[제30조의3에서 이동 <2008.3.28>]
  •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2008.3.28>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2008.3.28>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2008.3.28>
(4)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2008.2.29, 2008.3.28>
  •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정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함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기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개정 2008.3.28>) (1)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4)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행한 때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5)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2.8.26]
  •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제공 등 <개정 2008.3.28>)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 및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본조신설 2002.8.26]
  • 제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8.26]
  •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전문개정 1999.1.29]
  • 제35조 (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4.15, 2008.2.29>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폐차를 하는 경우
3.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편집]

  • 제36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1) 삭제 <1999.4.15>
(2)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3.28>
(4)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4.1.20, 2008.2.29, 2008.3.21, 2008.3.28>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3.28>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시·도지사 및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 제38조 삭제 <1999.4.15>
  • 제39조 삭제 <1999.4.15>
  • 제40조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검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삭제 <1999.4.15>
  • 제42조 삭제 <1999.4.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편집]

  • 제43조 (자동차검사) (1)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4)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2) 종합검사의 검사절차, 검사대상,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3)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는 종합검사업무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개정 1999.4.15>)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의 대행을 하는 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44조의2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개정 2008.3.28>)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 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제44조제3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의 규정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4.15>
(5) 제4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8>
  • 제45조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제45조제5항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46조 (기술인력의 직무등) (1)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등) (1)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40조 및 제44조제3항의 규정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편집]

  •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1)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2)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1)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쉬운 곳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8.2.29, 2008.3.28>
  •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1) 이륜자동차는 주요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1조 삭제 <2002.8.26>
  •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1조·제31조의2·제32조·제33조·제33조의2·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본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편집]

  •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1)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4.15>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3.28>
  • 제54조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15, 2008.3.28>
  •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1)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2)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3.28>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3.28>
  •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19>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4.15, 2008.3.28>
(3)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서 당해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31>
  •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1)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1.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4)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5)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8조의2 (모범사업자) (1)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8.26]
  •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3)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4)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본조신설 2005.3.31]
  • 제59조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1) 삭제 <1999.4.15>
(2)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1.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2. 매매용자동차가 팔린 때
3. 매매용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
(3)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등) (1)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15,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의 시설기준 등의 승인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3)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안전 및 성능상태등에 대한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4)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결과의 고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이 법에 의한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1조 삭제 <1999.4.15>
  • 제62조 (경매거래의 참가) (1) 삭제 <1999.4.15>
(2) 경매참가인은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3조 (경락자동차의 인수거부등) (1)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기간내에 경락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당해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2)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그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이를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경매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인이 이를 부담한다.
  • 제64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등) (1)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8.3.28>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1999.4.15, 2008.3.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2002.8.26, 2008.2.29>
  •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등)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자동차폐차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3.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을 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5.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의2.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개시한 때
7.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1)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3) 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1.19>
(4)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5.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5)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6)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8>
  • 제68조 (연합회) (1) 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보칙[편집]

  •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1)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자동차소유자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대상범위와 심의 및 승인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2008.3.28>
1.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중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를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안보 및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 제71조 (부정사용금지등) (1)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폐차사실증명서류·등록번호판·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자기인증표시·부품자기인증표시·신규검사증명서·이륜자동차번호판·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29, 2008.3.28>
(2)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 제72조 (보고·검사)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2.29, 2008.3.28>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4의2. 부품제작자등
5. 기계·기구제작자등
6. 삭제 <1999.4.15>
7. 자동차검사대행자
7의2. 종합검사대행자
8. 지정정비사업자
8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9.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0. 자동차관리사업자
(2)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3) 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등)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 기타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1.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하는 때
2.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때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행한 때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그 단속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4)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7조제4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2008.2.29, 2008.3.28>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4)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2.29, 2008.3.28>
  • 제75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2.29, 2008.3.28>
1.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1의2. 제30조제5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2의2.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2의3.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전문개정 1997.12.13]
  • 제76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77조제6항·제7항에 따라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자동차검사, 택시미터의 검정,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 구조·장치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2008.2.29, 2008.3.28>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받는 자
5.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8.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3.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자
15.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6.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2) 삭제 <1999.4.15>
  •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3.28>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단서·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각각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5) 삭제 <2002.8.26>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2002.8.26, 2008.2.29, 2008.3.28>
(7)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
(8)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이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9.4.15, 2008.3.28>
(9)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 제77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및 제47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77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
  • 제77조의3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준용) 제44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74조제1항(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제외한다), 제75조제1호, 제79조제1호, 제80조제2호 및 제81조제2호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9장 벌칙[편집]

  •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8.26]
  •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2007.1.19, 2008.2.29, 2008.3.28>
1.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교부,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5.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
  •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5.3.31, 2007.10.17, 2008.3.28>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자
2. 제32조제3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한 자
4.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4의2.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허위로 고지한 자
5.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6.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1999.4.15>
  •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5.3.31, 2008.3.28>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6조제2항 또는 제66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7.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8.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9. 제30조제4항 또는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및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0.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1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조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14.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15.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1999.1.29>
  • 제8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8조 내지 제8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 제8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2005.3.31, 2007.1.19, 2008.3.28>
1.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4항, 제13조제8항·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1999.4.15>
5.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 <1999.4.15>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8.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8의2. 제50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9.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16.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9, 2002.8.26, 2008.3.28>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7.1.19>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신설 2001.4.7>[편집]

  • 제85조 (통칙)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제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81조제5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2)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구조·장치의 변경을 행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02.8.26>
(4)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2001.4.7]
  • 제86조 (통고처분) (1)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4.7]
  •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1)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2001.4.7]
  •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1)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1.4.7]


부칙[편집]

  • 부칙 <제5104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3) 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729호, 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68호, 199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70호, 2001.4.7>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730호,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3>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71호, 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254호, 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14)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15) 부터 <2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까지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8658호, 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9)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10) 및 (11)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9) 및 (10)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9066호, 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1)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1)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105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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