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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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2016.5.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16.5.29.>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2016.5.29.>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2장 재난관리표준[편집]

  •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0.3.31.>
④ 삭제 <2010.3.31.>
  •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② 삭제 <2010.3.31.>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④ 삭제 <2010.3.31.>
  •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31.]
[제목개정 2016.5.2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편집]

  •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② 삭제 <2010.3.31.>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④ 삭제 <2010.3.31.>
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31.]
  •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10.3.31.]
  •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③ 삭제 <2015.7.20.>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목개정 2016.5.29.]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5.7.20.>]
  •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본조신설 2010.3.31.]
[제목개정 2016.5.29.]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5.7.20.>]
  •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6.5.29.>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대행자의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 제16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등)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폐지(廢止)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대행업무의 양도·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편집]

  •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31., 2013.8.6., 2016.5.2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심사하는 경우의 가점
2.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시설공사·용역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
3. 그 밖에 공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1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회계 또는 자금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편집]

  •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1.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2. 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3. 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4. 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④ 삭제 <2010.3.31.>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제6장 보칙[편집]

  •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4. 기업재난관리사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8.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1.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2. 제8조의2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1.]
  • 제32조(수수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제목개정 2010.3.31.]
  • 제34조(포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1.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청문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1.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 제8조의3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3.31.]
  •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② 우수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7조(과태료)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0.3.31.]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8530호, 2007.7.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5>까지 생략
<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225호, 201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및 제3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419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받은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249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의 인증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 대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한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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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