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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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2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제6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자가 사업대상 지구에 대하여 근원적인 풍수해 방지대책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5. "이주대책계획"이란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편집]

  • 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1)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심의원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심의위원회는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 및 도시계획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방재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로서 방재 및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자
4. 그 밖에 방재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1)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 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을 조사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나.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2.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시ㆍ도 이외의 자인 경우로서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2)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에 대한 사항
2. 개선사업지구 내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기반시설 현황
3. 개선사업지구 내 상습 풍수해 등 현황 및 도면
4.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및 도면
5. 개선사업지구 지정구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도면
6.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제6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1)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의 규모ㆍ고시 및 공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1)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6)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편집]

  • 제8조 (사업시행자) (1)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자치단체
2.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1)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 사업기간
5. 재해저감계획
6. 이주대책계획
7. 사업시행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1) 사업시행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승인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고시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승인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6)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방방재청장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기준지침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2)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협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선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행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1)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개선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공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2. 시행계획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주민공고ㆍ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지구의 지정ㆍ개선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등과 관련된 조사나 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의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3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35.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편집]

  • 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1)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개선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개선사업지구에서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개선사업지구 및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시설 외에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농지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
라. 개선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7.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 밖의 이주택지 조성부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한다.
8. 소방방재청장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비용의 부담) (1)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개선사업지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4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2)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제25조 (환매권) (1) 개선사업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선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ㆍ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2)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가 토지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1)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제28조 (자료제공의 요청) (1)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9조 (감독 및 사업관리) (1)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1)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시행계획 수립 시 귀속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9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33조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권한의 위임) 소방방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6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편집]

  • 제37조 (벌칙)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또는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편집]

  • 부칙 <제8585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8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
│    │관한 특별법#6|「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
│    │관한 특별법」제6조]]                │지구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7> 까지 생략
<72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207호, 2008.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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