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3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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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전원개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1) 전원개발사업은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시행한다.
(2) 동력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1)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0·1·4>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2.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8.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의 허가
10.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3. 산림법 제10조·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1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정지의 해제
16. 전기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7.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매수한 것으로 본다.
(3)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3호에 규정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 제7조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 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1)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제9조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 (이주대책) (1)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4)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1) 동력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 본다.
  • 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골히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청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토지등의 양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당해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제15조 (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원골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제1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131호, 1978.12.5>
이 법은 197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내지 (4)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6)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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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