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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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
일부개정: 2008.12.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택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8.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국제화계획지구"라 함은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의 일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편집]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제5조 (인·허가등의 의제) (1)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5.8.4,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7, 2008.2.29, 2008.3.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5.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6.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7.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1. 「수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3.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음·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2.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영향평가 등의 실시 <개정 2008.3.28>) (1)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제7조 (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5.7.21, 2008.3.28>
  • 제8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1) 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 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환된 국유재산
2.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편집]

  •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1)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3)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4)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제10조 (차입금) (1)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2)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2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3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편집]

  • 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1.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기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15조 (연차별 개발계획) (1) 평택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평택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연차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 제17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1)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택시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평택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
(5) 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6) 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인·허가 등의 의제 등) (1)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8.3.21>
1.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3.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 평택시장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연차별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 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 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제23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1)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6. 재원조달방법
7.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교육·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12.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계획
13. 그 밖에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평택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평택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제24조의2 (토지수용) (1)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개발계획 또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2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중 평택시 안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3)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 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1)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1)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국제화계획지구"로 본다. <개정 2007.7.27>
(3) 삭제 <2007.7.27>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삭제 <2007.7.27>
(7) 삭제 <2007.7.27>
(8) 삭제 <2007.7.27>
  • 제28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평택시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의2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본조신설 2007.7.27]
  • 제30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교량·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평택시와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주한미군시설사업·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주변지역의 지원 등[편집]

  • 제32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1) 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1)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평택시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으로 인한 평택시등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2. 평택시개발사업
3.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36조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주변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은 주한미군에 제공된 공여구역의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1) 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8조 (청문) 평택시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 (과태료)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택시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택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271호, 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27>
(4)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주한미군시설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5>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0조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5>생략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3) 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4>생략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및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제54조"로 한다.
<46>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3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5>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생략
<2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3>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까지 생략
<3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550호, 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 까지 생략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 까지 생략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1> 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 까지 생략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 까지 생략
(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4)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1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 까지 생략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및 <23>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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