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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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업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7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중소기업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둔다. <신설 2012.5.23>
② 중소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을 두고, 지방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2.5.23>

제2장 중소기업청[편집]

  • 제3조(직무) 중소기업청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하부조직) ① 중소기업청에 운영지원과·옴부즈만지원단·중소기업정책국·소상공인정책국·중견기업정책국·창업벤처국·경영판로국 및 생산기술국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3.9.16>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 출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3.9.16>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감독·승인
4.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6.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행정제도 및 행정문화의 개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지원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중소기업청 소관 산하단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의 총괄
11.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13.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청내 행정지원정보망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14.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5. 중소기업 정책정보의 관리·전달 체계의 혁신 및 시스템의 운영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력 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4. 기록물의 분류·수집·평가·보존·이관 및 활용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의2(옴부즈만지원단) ① 옴부즈만지원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2.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지원 및 활동 사항의 공표 및 홍보
3.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의 운영
4.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운영
5.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및 그 결과의 공표
6.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건의, 협의 및 개선 권고
7.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에 관한 조사·분석
8.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관한 보고서 작성
9.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관행 및 기업환경에 관한 조사·분석
10. 국회, 국무회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보고
11.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불이행 사항의 공표
12.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13. 규제 및 애로사항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보호 및 진정 처리
[본조신설 2013.9.16]
  • 제10조(중소기업정책국) ① 중소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1.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3.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4.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확인
5.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종합·조정
6.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7.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운용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중소기업 관련 동향의 조사·분석 및 전망
10.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1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2. 중소기업 관련 통계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품질 제고
13. 청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운영
1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1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제 운영
17.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18.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1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2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21.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소상공인정책국) ① 소상공인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9.16, 2013.12.11>
1. 소상공인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의 운영
2의2. 소상공인진흥계정의 관리·운영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4.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 및 상권(商圈)정보시스템의 운영
5. 체인사업자의 육성
6. 소상공인의 창업·정보화·경영혁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의 점포 개선, 조직화에 대한 지원 및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
8. 소상공인 창업프로그램 및 사업재기(事業再起)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9.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9의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10.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현대화 사업의 지원
11. 전통시장 상품 판로의 촉진·홍보 등 경영의 현대화 지원
12.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3.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16.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17.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 제11조의2(중견기업정책국) ① 중견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1.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2. 중견기업 관련 법령·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4.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5.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사업 다변화, 인수·합병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분석 및 개선
8. 유휴설비의 유통 및 해외이전 지원
9.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10. 중견기업·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시행
11.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본조신설 2013.3.23]
  • 제12조(창업벤처국) ① 창업벤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9.16>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화(協同化)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등록·관리 및 감독
7.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中小企業投資母胎組合)의 재원 조성·관리 및 운영
8.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도의 운영
9.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0. 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1. 창업자를 위한 교육·홍보, 자금 지원 및 창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창업보육센터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4. 중소기업의 진단·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관리
16.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7.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3.9.16>
19. 삭제 <2013.9.16>
20. 삭제 <2013.9.16>
  • 제13조(경영판로국) ① 경영판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2013.12.11>
1. 중소기업의 판로 동향 분석 및 판로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
3.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4.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제도의 운영 및 공공구매 증대 시책의 수립·시행
5.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6. 여성기업의 육성 및 경영 활동 지원
7. 중소기업 관련 금융·자금 지원 및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원
8. 금융거래 관행의 개선 등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9.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
11.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3.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
1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에 대한 지원
15.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
16. 중소기업 분야의 외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17.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19.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수출 동향의 조사·분석
20.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1. 중소기업 수출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수출지원센터의 운영
22. 중소기업 수출역량의 강화와 해외마케팅 지원
23.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제거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제목개정 2012.5.23]
  • 제14조(생산기술국) ① 생산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5.23, 2013.3.23, 2013.9.16>
1.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종합·보고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6.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요 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0.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시험·연구 장비와 연구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 및 중소기업 융합·복합 관련 시책의 수립·지원
13.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및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5.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간 협업(協業)사업의 지원
17.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8.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3.3.23]

제2장의2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신설 2012.5.23>[편집]

  • 제15조의2(직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각각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2.5.23]
  • 제15조의3(교장) 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각각 교장 1명을 둔다.
② 교장은 중소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본조신설 2012.5.23]
  • 제15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3장 지방중소기업청[편집]

  • 제16조(직무)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기업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17조(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등급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지방중소기업청장) ① 지방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1급지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2급지 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청장 중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 청장은 중소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의2(사무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7]

제4장 보칙[편집]

  • 제20조(설비사용) ① 지방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제21조(수탁연구) 지방청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2조(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6, 2013.3.23, 2013.9.16, 2013.12.11>
③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안전행정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3.9.16>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기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소기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6, 2012.5.23, 2013.3.23>
  • 제24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4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같은 조 제15호 중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 중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0분의 5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제11조의11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여성부"로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장관
제9조제1호나목 중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9호 및 제66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8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ㆍ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 및 거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3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77호, 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87"을 "28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82"를 "2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6"을 "274"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14호, 20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제33호, 제35호 및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97호, 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11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이 이체받는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종전의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1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방위사업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기상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8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 주무부처
한국출판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전부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묘목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환경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환경부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환경부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환경부
한국생활용품재활용협동조합 환경부
한국지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협동조합 환경부
한국먹는샘물공업협동조합 환경부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재활용공업협동조합 환경부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국토교통부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국토교통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해양수산부
  • 부칙 <대통령령 제24724호, 2013.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77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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