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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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1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소기업청[편집]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2.5.23.]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및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5., 2010.2.5., 2012.5.23., 2013.3.23., 2013.9.16., 2013.12.12.>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5., 2011.3.7., 2015.5.26.>
1.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운용계획의 수립·총괄
2. 삭제 <2015.5.26.>
3. 삭제 <2015.5.26.>
4. 삭제 <2015.5.26.>
5.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삭제 <2015.5.26.>
8.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9.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0.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산 총괄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5., 2010.2.5., 2011.3.7., 2013.9.16., 2013.12.12., 2015.5.26.>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3.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7. 본청과 지방중소기업청 간의 업무조정
8. 청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삭제 <2010.2.5.>
10.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의 총괄·조정 및 지원
11. 직무성과계약제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2. 삭제 <2015.5.26.>
13.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14. 삭제 <2015.5.26.>
15. 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하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16의2.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17.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8.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9. 삭제 <2013.12.12.>
20. 법령안의 협의·심사 및 법령해석
2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22.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2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⑤ 삭제 <2009.5.15.>
⑥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5., 2010.2.5., 2011.3.7., 2013.12.12., 2015.5.26.>
1. 삭제 <2015.5.26.>
2.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3.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4.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삭제 <2015.5.26.>
6. 고객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 지원
7.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8. 삭제 <2011.3.7.>
9.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10. 청내 행정지원정보망의 운영·관리
11. 청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12. 중소기업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3. 삭제 <2010.2.5.>
14. 삭제 <2015.5.26.>
15. 청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7. 청 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운영 및 관리
⑦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관리
4. 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5. 본청 및 소속기관의 위기관리
6. 청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 종합관리
7. 소속기관의 청사방호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8. 소속기관의 재해·재난 점검 및 관리 총괄
9.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10.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 복구 지원
1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2. 그 밖의 비상계획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2.5.23.]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2.5.23.]
  • 제6조의2(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9.16.]
  • 제7조(중소기업정채국) ①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중소기업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정책분석과, 동반성장지원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5., 2010.2.5., 2011.3.7., 2012.5.23., 2013.3.23., 2013.9.16.>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5., 2010.2.5., 2011.3.7., 2012.5.23., 2013.9.16., 2014.3.11., 2015.5.26.>
1.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계획 수립 및 보고
3.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4.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용
5. 중소기업 범위제도 운영
6.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7. 삭제 <2010.2.5.>
8.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9. 삭제 <2013.9.16.>
10. 중소기업 조세 지원의 운용개선
11.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점검 및 분석
12.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
13.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망
14.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15.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16. 중소기업에 관한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17.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8. 청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19.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20.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2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
23.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4.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2015.5.26.>
1. 중소기업정책의 조사·분석 및 정보연계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성과의 점검 및 분석
3.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중복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5.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회 운영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7.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8. 중소기업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정책정보 대상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⑤ 동반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2014.3.11., 2015.5.26.>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
4.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5.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6.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7. 수탁·위탁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개선
8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고발 요청
9.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10. 삭제 <2015.5.26.>
11. 삭제 <2015.5.26.>
12. 삭제 <2015.5.26.>
13. 삭제 <2015.5.26.>
14. 삭제 <2015.5.26.>
15.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
16.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⑥ 규제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16., 2014.3.11.>
1.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 중소기업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연구 및 평가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1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2. 삭제 <2013.9.16.>
13. 삭제 <2013.9.16.>
14. 삭제 <2013.9.16.>
15. 삭제 <2013.9.16.>
16. 삭제 <2013.9.16.>
17. 삭제 <2013.9.16.>
18. 삭제 <2013.9.16.>
19. 삭제 <2013.9.16.>
20. 삭제 <2013.9.16.>
21. 삭제 <2013.9.16.>
⑦ 지역특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13.9.16.>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추진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성과평가 업무
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7.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9.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10.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1. 취약·낙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8조(소상공인정책국) ① 소상공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소상공인정책국에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및 시장상권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5., 2012.5.23.>
③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5., 2011.3.7., 2013.9.16., 2013.12.12., 2015.5.26., 2015.5.28.>
1. 소상공인 육성시책의 수립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4.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
6.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6의2.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감독
6의3.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상권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8.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9. 소상공인 영업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1.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12.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3.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15.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1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16의2.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
16의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17.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18. 소상공인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감독
20. 소상공인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23.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24.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25.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지원
26.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지원
27. 일시정지제도의 운영·지원
28.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29.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30.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31.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33. 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육성시책의 추진
34.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
3. 체인사업자의 육성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5.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
6.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및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9.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10.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11.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2. 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4.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1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시장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5., 2010.6.30., 2011.3.7., 2013.12.1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운용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4. 상거래 현대화 및 전문시장의 육성
5. 전통시장의 공동물류 및 배송체계의 구축 지원
6. 삭제 <2013.12.12.>
7.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의 지원
8. 전통시장의 빈 점포의 활용 지원
9.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상품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11.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제도의 운영
12.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추진
13.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
14. 상점가의 경영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15. 지역상권과 관련된 자치사업 지원
16. 상점가 진흥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지원
1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⑥ 삭제 <2010.2.5.>
  • 제8조의2(중견기업정책국) ① 중견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견기업정책국에 중견기업정책과, 기업혁신지원과 및 재도전성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6.>
③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 수립 및 추진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 및 예산·사업·성과관리의 총괄
3. 주력산업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4. 녹색산업 분야,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서비스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5.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6.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시책의 수립·시행
8. 「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운영 및 관리
9.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0.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개선
11.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총괄
14. 중견기업·중소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16.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중견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창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9.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20.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국 내의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업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4. 중견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5. 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시책의 수립
8.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9. 중견기업의 인력육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10. 중견기업 관련 금융 및 투자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11.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13. 벤처형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14.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 및 관리
15. 유망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재도전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1. 중견기업·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중견기업·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견기업·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 업무 조정
6.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부실화 차단 및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0.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
11.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및 평가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정보 제공
14.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인수·합병 등의 지원
15.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입지 및 세제 지원
16. 유휴설비의 유통 지원
17.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18.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9.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20.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부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교육, 조세·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제9조(창업벤처국) ① 창업벤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창업벤처국에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창업진흥과 및 지식서비스창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5., 2010.2.5., 2012.5.23.>
③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2013.12.1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3.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의 홍보 및 벤처기업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의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지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중소 농·공·상 상생 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벤처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5.>
1.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투자정보의 제공 및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창업투자회사의 등록·관리 및 감독
5. 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고·관리 및 감독
7.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영
8. 삭제 <2009.5.15.>
9. 개인투자가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개인투자조합의 등록·관리 및 감독
1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모태조합 출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해외투자자금의 유치 및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벤처캐피탈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14. 외국투자기관협의회의 운영 지원 및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진출 및 협력
16. 벤처기업의 주식교환·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
17.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8. 창업투자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19. 신성장 기술투자포럼 개최 및 운영
20. 벤처투자 순회 상담회 계획 수립 및 운영
21. 벤처투자 사랑방 운영, 벤처투자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⑤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운용
3.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4. 창업정보의 제공·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창업 관련 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법인 설립 관련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8.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대학 내 창업지원전담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예비 기술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창업촉진에 관한 사항
12. 퇴직인력 및 중장년층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대학·연구기관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4.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원 및 관리
15. 해외 창업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창업 관련 대학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8. 시제품제작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0.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육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3. 실험실 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국내외 창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식서비스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9. 1인 창조기업 동향 분석 및 실태조사
1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1인 창조기업 교육에 관한 사항
1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진단·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중소기업 지도인력의 육성·관리
15.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의 지원
1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관리
17. 중소기업 컨설팅 대학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0조(경영판로국) ① 경영판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② 경영판로국에 공공구매판로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및 해외시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5., 2011.3.7., 2012.5.23., 2013.9.16.>
③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16., 2013.12.12., 2015.5.26.>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
4.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6.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
7.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운영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9.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운영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공공구매론 제도의 운영
14.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
16. 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
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의 운영
20. 삭제 <2015.5.26.>
21.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2.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23.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2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5.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2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27. 삭제 <2015.5.26.>
28. 중소기업의 판로동향 분석 및 판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29.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상표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 공동 사후 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31. 중소기업 물류현대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2. 민속공예산업의 육성
3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4. 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5. 중소기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36.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7. 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및 판로확충에 관한 사항
38.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생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9.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41. 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42. 삭제 <2015.5.26.>
43. 삭제 <2015.5.26.>
44.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6., 2013.12.12., 2015.5.26.>
1.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운영
3.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경영실태·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운영
21.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승인 및 복권사업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리·감독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6., 2013.12.12.>
1.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3.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계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사관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해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16., 2013.12.12.>
1.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장기·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분석
4.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관리
6.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박람회의 참가 지원
8.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9.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제품 국외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
12. 중소기업 수출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제거래 알선 및 해외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4. 중소기업 관련 국외 인증 획득 지원에 관한 사항
14의2.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 대상 품목 추천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의 교류·협력
18.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19.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
20.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21.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5.23.]
  • 제11조(생산기술국) ① 생산기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생산기술국에 생산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및 기술협력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5., 2010.2.5., 2012.5.23., 2013.3.23.>
③ 생산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3.9.16., 2015.5.26.>
1.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시행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운용
3.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
4.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
5.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협동형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7. 중소기업 관련 기술통계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기술예측 및 신기술기반 분야의 육성
9.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 및 기술장벽 해소의 지원
10. 선진기술의 동향조사 및 소개
11.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12.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5.5.26.>
14. 국내외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5.26.>
16.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5.5.26.>
19. 기술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9의2.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술혁신박람회 등 기술혁신 관련 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23. 지방중소기업청의 기술 지원업무 총괄 및 조정
24.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15.5.26.>
26.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27.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8.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29.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30.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설계·개선 및 신공정 개발
3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3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16., 2015.5.26.>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2. 기술개발 추진체제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4.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5. 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8. 삭제 <2015.5.26.>
9.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수요조사의 실시 및 지원방안 수립
11.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⑤ 기술협력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3.9.16., 2015.5.26.>
1. 중소기업 공정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지원
3. 중소기업 뿌리산업 분야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정보구축·제공 및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
1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13. 삭제 <2015.5.26.>
14.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유출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9.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2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9.5.15.>
[제목개정 2013.3.23.]

제3장 지방중소기업청[편집]

  • 제12조(관할구역) 지방중소기업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지방중소기업청) ①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장 중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5., 2011.3.7., 2012.5.23.>
②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성장지원과,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두고(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는 창업성장지원과,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기술혁신지원과를 둔다),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성장지원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두되(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는 창업성장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및 제품성능기술과를 둔다),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1.3.7., 2012.5.23., 2015.5.26., 2016.12.27.>
1. 1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및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기업환경개선과장, 부산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3. 그 밖의 지방중소기업청의 각 과장: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③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2.5., 2013.9.16.>
1.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
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사무 조정·협력
3. 삭제 <2013.9.16.>
4. 삭제 <2013.9.16.>
5.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7.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9. 지역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
10.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2. 실험실창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14.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19.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및 감독
21.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의 부담금·보조금 및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23.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24. 지방중소기업청의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25. 인사·경리·문서·청사관리 및 설비의 사용허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7. 중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기획조정관, 중견기업정책국 및 창업벤처국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④ 공공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내의 다음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수출 지원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2.5., 2012.5.23., 2013.9.16., 2013.12.12., 2014.3.11.>
1.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3.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4.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 장애인기업·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의3.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9.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10.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3.7.>
13.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17. 기술사관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 중소기업·학교·유관기관 간 인력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9.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박람회 개최 등 취업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3.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국 및 경영판로국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⑤ 기업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기업환경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2.5., 2009.5.15., 2010.2.5.>
1. 중소기업 고객지원실의 운영
2.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3. 기업경영 상담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기업애로 사항의 접수·처리 및 상담전문기관 전문가 중개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 관리
6. 지역 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청회 개최
7.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시책 및 동향에 대한 여론수렴과 고충민원 및 애로·건의사항의 청취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건의
10.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11.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조사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
13.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국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⑥ 제품성능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제품성능기술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시험·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2.5., 2013.9.16.>
1.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량·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5.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7.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에 관한 사항
8.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산학협력실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대학·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방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생산기술국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⑦ 기술혁신지원과장은 제6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1.3.7., 2012.5.23.>
  • 제14조(사무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5.23.>
② 사무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5.26.>
③ 삭제 <2013.3.23.>
④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⑤ 사무소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4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15조(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5.15.>
② 중소기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1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5.23.>
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2.5.23.>
[본조신설 2013.2.5.]
  •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4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생산기술국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4., 2010.10.28., 2013.3.23., 2015.1.6., 2015.11.9.>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2011.3.7., 2013.12.12.>
③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16., 2013.12.12.>
④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 고객정보화담당관, 지역특구과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및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판로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2015.11.9.>

부칙[편집]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호, 200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7호, 2008.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9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61호, 20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0호, 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 국제협력과장 직위에 공모하여 선발된 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0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17호, 20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19호, 201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54호, 2010.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4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로의 임용)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9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중소기업청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3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명)과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4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51호, 201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62호, 201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86호, 201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공업서기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2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기능직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호, 2013.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호, 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간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정원 3명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9급 정원에서 감축하여 기능8급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기능8급 1명)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9급 사무실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7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호,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0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0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9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3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명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7명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9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1호, 201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6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9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1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중소기업청의 관할구역(제12조 관련)
  • [별표 1의2]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 [별표 2]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16조의2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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