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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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22
제정: 2014.1.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관측소"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정보를 관측·수집·송신·수신 또는 분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2.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4.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6.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 관리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편집]

  • 제5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방법) 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3.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편집]

  • 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관리[편집]

  • 제17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 등에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편집]

  • 제20조(기술지원)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24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7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편집]

  • 제28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320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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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