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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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경기·연구·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편집]

  •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 (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태권도의 날) (1)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2)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편집]

  • 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 (1)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 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 (1)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행자
2. 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전라북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 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전라북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민자유치 등) (1) 전라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전라북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5)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4)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5)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제15조 (인·허가 등의 의제) (1)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해제·결정·신고·수리·지정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4.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
5.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6제2항에 따른 도로의 연결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17.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원사업계획의 승인·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 제1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 교량,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태권도단체[편집]

  • 제19조 (국기원) (1)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3)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5)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6)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7)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 (1)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6)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휘장사업) (1) 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24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746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6> 까지 생략
<27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1항제7호·제6항, 제20조제1항·제1항제7호·제5항 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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