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에관한법률 (제3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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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에관한법률 법률 제391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6.12.31 |
제정: 1986.12.31 |
조문
[편집]- 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년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919호, 1986.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률)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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