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9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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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제94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조 (법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조 (설립)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조 (분원의 설치)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조 (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조 (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③ 삭제 <2008. 2. 29.>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 2. 6.>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2. 6.>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
  • 제7조 (총장) ①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 2. 6.>
②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 2. 6.>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④ 삭제 <2008. 2. 29.>
⑤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
  • 제8조 (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9조 (사업연도) 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0조 (출연금) ① 국가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1조의2 (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3조 (지원·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4조 (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4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4조의3 (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① 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5조의2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5조의3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16조 (교원의 임면) 과학기술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7조 (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7조의2 삭제 <2003. 7. 25.>
  • 제18조 (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9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0조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1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1조의2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① 과학기술원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원이 제1항에 따른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립학교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22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4조 (「민법」의 준용) 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5조 (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7조 (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 2. 6.]

부칙[편집]

  • 부칙 <제3310호, 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한국과학원법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무역거래법령중의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과학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직원의 신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설립 당시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778호, 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14) 내지 <2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62>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63>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936호, 2003.7.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2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413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부산광역시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학원"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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