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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9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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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제98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2.30
일부개정: 2009.12.30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3조(설립) (1)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4조(사무소) (1)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5조(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6조(사업) (1)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유대감을 북돋우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재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7조(임원) (1)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6)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09.12.30]
  • 제9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재단의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1조(이사회) (1)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1)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3) 재단은 기금의 일부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12.30]
  • 제15조(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6조(기금의 모금) (1)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8조(자금의 차입) (1)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6조의2(과태료) (1)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7조 삭제 <2009.12.30>


부칙

[편집]
  • 부칙 <제4414호, 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6)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칙 <제5639호, 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12.3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12.3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1) 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 부칙 <제7400호, 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6)생략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생략
(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168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78호, 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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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