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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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7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① 전문 임·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7.3.27., 2008.12.31.,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③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 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 제4조(학칙) ①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 제5조(교육과정등) ①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07.3.27.>
②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은 임·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임·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3.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과정의 학생정원·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 제6조(학장 등) ① 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학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2.24., 2007.3.27.>
②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3.2.24.>
③ 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학장을 제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④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학장이 보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 제7조(교직원 등) ① 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 및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12.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실적연수는 임업 또는 어업에 관한 연구·지도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③ 교수 및 부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④ 조교수·겸임교원등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2.24., 2012.2.29.>
⑤ 겸임교원등은 임·어업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되, 그 자격·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 선발방법) ① 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7.5.24., 2003.2.24., 2007.3.27.>
② 학생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 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3.27.>
  •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 제13조(시설·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 학장은 실습시설로 지정된 시설 또는 선박등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
  •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①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에게는 졸업후 일정기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어업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신체장애·질병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복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27., 2016.11.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13.3.23>
  • 제17조(학비상환)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중에 지원 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사망·신체장애·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서 지원받은 학비라 함은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실습비등 교육과 관련하여 당해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 및 물품대금등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③ 학비상환의 감면기준 기타 학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742호, 1995.7.27.>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생략
<30>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중 "임용한다" 다음에 "다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중 "농촌진흥청장등"을 "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31>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어촌지도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규정의 효력)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6조(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의 규정은 이 영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또는 어촌지도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운항만청장·어항사무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연수과정"을 "기술연수과정"으로 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등은 농·림·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2>생략
<63>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 내지 <51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910호, 200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의 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명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교장)"을 "(학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중 "교장"을 각각 "학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을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어업인"을 "임·어업인"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를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림·어업인"을 "임·어업인"으로, "농·림·어업"을 "임·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임업 또는 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어업"을 "임·어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각각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농·림·어업"을 "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어업"을 "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어업"을 "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림·어업인"을 "임·어업인"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71>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9>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3>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㉖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고등교육법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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