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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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34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12
일부개정: 2015.8.11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1.8.4.>[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신설 2015.8.11.>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8.1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11.8.4.]
  • 제4조(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 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등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2.1.17.]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개정 2011.8.4.>[편집]

  •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무역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⑤ 삭제 <1999.2.8.>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2011.8.4.>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 제7조 삭제 <1999.2.8.>
  • 제8조 삭제 <1999.2.8.>
  • 제9조 삭제 <1999.2.8.>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개정 2011.8.4.>[편집]

  •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11조 삭제 <1999.2.8.>
  • 제12조 삭제 <1999.2.8.>
  • 제13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개정 2011.8.4.>[편집]

  • 제14조 삭제 <1999.2.5.>
  • 제15조 삭제 <1999.2.5.>
  •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 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 수주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15조의3(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해외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외건설업자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제공
2. 해외도시개발사업의 발굴
3.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 자문
4. 그 밖에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7.]
  •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2.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5.8.11.]
  •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 제16조(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우수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수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합작 수주·시공의 권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자 2인 이상의 합작 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합작 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2.1.17.>
[전문개정 2011.8.4.]
  •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제18조(기술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업자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需給)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 관리와 경력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협회·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ㆍ의료진의 구성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5.8.11.>[편집]

  •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회사(이하 "해외건설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②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 제19조의3(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보고된 날부터 30년 이내에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해외건설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3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
2.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과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자산의 매입, 운영, 관리 및 매각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운용보수의 산정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①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른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④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3. 여유자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본조신설 2015.8.11.]
  • 제19조의7(자금의 창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1.]
  • 제20조 삭제 <1999.2.8.>
  • 제21조 삭제 <1999.2.8.>
  • 제22조 삭제 <1999.2.8.>

제6장 해외건설협회 <개정 2011.8.4.>[편집]

  •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1.8.4.]
  • 제25조(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운영·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① 협회에 회장 1명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협회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27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장 감독 <개정 2011.8.4.>[편집]

  • 제29조 삭제 <1999.2.8.>
  • 제30조 삭제 <1999.2.8.>
  • 제31조 삭제 <1999.2.8.>
  • 제32조 삭제 <1999.2.8.>
  • 제33조(대리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대리(代理)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자와 기존 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의무를 지체 없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제8장 보칙 <개정 2011.8.4.>[편집]

  •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 제35조 삭제 <1999.2.8.>
  • 제36조 삭제 <1999.2.8.>

제9장 벌칙 <개정 2011.8.4.>[편집]

  •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전문개정 2011.8.4.]
  • 제38조(벌칙)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2011.8.4.]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 제41조(과태료) ①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전문개정 2011.8.4.]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573호, 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해외건설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현지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업자가 설립하거나 인수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ㆍ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관하여 해외건설협회가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건설부장관이 포괄승계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로 보며"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여하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5901호, 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ㆍ채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6>까지 생략
<62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05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545호, 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56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135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23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는 2012년 5월 30일까지는 "건축사업무신고"로 본다.
②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환경전문공사업"은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각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방지시설업"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198호, 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8>까지 생략
<66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0호,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082호, 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996호, 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494호,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의3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외건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것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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