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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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81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6.8.23
일부개정: 2016.8.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3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3.>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직공무원"이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5. "전문경력관직위"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의2(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제3조제5호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①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8.23.>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나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사무처장이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23.>
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제97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3.25.>
⑥ 이 규칙에서 "직급"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직급이 없는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본다. <개정 2016.8.23.>
[본조신설 2013.12.10.]

제2장 임용[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32조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직위군이 나군과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하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8.23.>
②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록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의2(외국인의 채용) 임용권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본조신설 2011.11.10.]

제2절 신규채용[편집]

제1관 공개경쟁채용[편집]
  •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전공분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조(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 및 그 밖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바로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조(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3.25.>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 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4.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개정 2012.6.15.>[편집]
  •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2016.3.25., 2016.8.23.>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으로 정한다.
2.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표 4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정경위·위생·사역·방호·경비 또는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사람이어야 하며,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5.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7.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 분야,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6.15.>
③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제3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0.2.>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0.2.>
1. 제28조제2항제3호: 별표 6의2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2. 제28조제2항제10호: 별표 6의3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6의4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14.10.2., 2016.8.23.>
⑥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2.6.15.]
  •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6.15.]
  •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분야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조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10.]
  •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본조신설 2013.12.10.]
  •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5.]
제3관 시보임용[편집]
  • 제17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면직시킬 때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3.25.>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신설 2013.12.10.>
⑦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5.>
⑧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5.>
1. 제18조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8조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⑨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3.25.>
[전문개정 2012.6.15.]
  •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18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2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23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14.10.2.]

제3절 전직[편집]

  • 제20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복수 직렬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당 직위의 복수 직렬 중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편·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해당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5.>
1.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
2.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
[전문개정 2014.10.2.]
  •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별표 7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2급 및 3급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
6. 감사직렬 공무원이 전입하여 행정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7. 전문경력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14.10.2.]

제4절 승진임용[편집]

  •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4급 이상: 3년 이상
2. 5급: 4년 이상
3. 6급: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2년 이상
5. 9급: 1년 6개월 이상
6. 연구사: 5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2016.8.23.>
1.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용권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016.8.23.>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기간
③ 삭제 <2013.12.10.>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4.10.2., 2016.3.25.>
⑥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⑦ 「법원조직법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정하여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4.10.2.>
⑨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개정 2014.10.2.>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0.2., 2016.8.23.>
⑪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3.25.>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사람을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대통령표창 또는 헌법재판소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30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5급 및 7급 공무원은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5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여 정한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1.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으로,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하되, 총결원의 산정방법·승진심사의 실시횟수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사무처장은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으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5조의2(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8조(특별승진임용)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3.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제안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5.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1. 삭제 <2016.3.25.>
2. 삭제 <2016.3.25.>
3. 삭제 <2016.3.25.>
4. 삭제 <2016.3.25.>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4조·제25조제2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 제2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9조의2(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하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9조의3(근속승진 임용) 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나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7급: 12년 이상
2. 8급: 7년 6개월 이상
3. 9급: 6년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4.10.2.>
③ 삭제 <2012.12.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8.23.>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제2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본조신설 2011.11.10.]
[제목개정 2013.12.10.]
  •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구성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의 요구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승진후보자를 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3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결과
5.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전문성·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상벌, 교육 훈련 등
[전문개정 2016.8.23.]
  • 제34조(승진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5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전문개정 2014.10.2.]
  •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5조에 따라 승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그 밖에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절 겸임 및 파견[편집]

  • 제38조(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본직기관의 직급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9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4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파견시킬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령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령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0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사무처장은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사람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공무원(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6절 보직관리[편집]

  •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개정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수준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사무처장은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 이외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3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직무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차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3년
[전문개정 2014.10.2.]

제7절 신분보장[편집]

  • 제45조의2(육아휴직)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5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8.23.>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3.>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3.>
[전문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6.8.23.]
[제4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3은 제45조의4로 이동 <2016.8.23.>]
  • 제45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으로 인하여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3.>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4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4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2016.8.23.>]
  • 제45조의5(자기개발휴직)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8.23.]
[종전 제45조의5는 제45조의6으로 이동 <2016.8.23.>]
  • 제45조의6(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10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6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제47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8조 삭제 <2008.11.28.>

제3장 시험[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49조(시험실시기관)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처장이 실시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시험실시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결정에 따른다. 다만, 전직시험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6급 및 7급 공무원은 7급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갈음하여 위탁실시하되, 합격결정은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군·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은 5급 공무원, 연구사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1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이나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2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합격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3조(시험과목) ① 직급별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과목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3.12.10.>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 제54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4. 전문경력관 시험: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전문개정 2013.12.10.]
  • 제5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전문경력관 포함):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② 사무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정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8조(시험위원) ① 사무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및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사무처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9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0조 삭제 <2012.6.15.>
  • 제61조 삭제 <2012.6.15.>

제2절 채용시험[편집]

  •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⑤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2조의2(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1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2조의3(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62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1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는 제6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외에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며,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제2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은 면접시험 외에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외에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험방법은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3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3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62조의2제3항과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1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매겨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 제6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5조(전입) 국회·법원·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편집]

  •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6조의2(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 및 제6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7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6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8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시험실시예정 1개월 전 현재(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승진후보자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연간 퇴직인원, 증원 예정인원, 공개경쟁채용 예정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14.10.2.]

제4절 보칙[편집]

  • 제70조(시험의 공고) ① 사무처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조사관을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 결원을 보충, 단기간 사업 수행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5.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6.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10.2.]
  • 제70조의2(시험의 연기·변경) 사무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5.]
  •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별표 10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전산 직렬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같은 표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0에서 정한 직렬과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6.3.25.]
  • 제7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3.25.]
[종전 제72조의2는 제72조의3으로 이동 <2016.3.25.>]
②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제6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의3은 제72조의4로 이동 <2016.3.25.>]
  •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2조의4는 제72조의5로 이동 <2016.3.25.>]
  •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 사무처장이 정하는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서 및 의사상자증
③ 사무처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72조의4에서 이동 <2016.3.25.>]
  • 제73조(응시수수료)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7급 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학력,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무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6조 삭제 <2011.12.29.>

제4장 복무[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77조(선서) ① 공무원은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3의 선서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8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80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0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4.10.2.]
  •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보안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사무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2조(출장공무원) ① 소속기관의 장(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3조(겸임근무)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4조(파견근무)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절 근무시간[편집]

  • 제87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헌법재판소장은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5.>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5.>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 제8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7조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90조 삭제 <2005.6.29.>

제3절 휴가[편집]

  • 제9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92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5.2.11.>
재직 기간 연가 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1.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4.10.2.]
  • 제9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삭제 <2016.3.25.>
③ 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3.2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⑤ 공무상 제92조에 따른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3.25.>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3개월 미만 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6개월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전문개정 2014.10.2.]
  • 제93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5.]
  • 제93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5.]
  • 제93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5.]
  • 제9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9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94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14.10.2.]
  • 제9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1., 2016.3.2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4.10.2.>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92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
⑥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2.11.>
⑦ 삭제 <2005.6.29.>
⑧ 삭제 <2005.6.29.>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
⑩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0.2., 2015.2.1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을 받는 그 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
⑫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3.25.>
  • 제97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전문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6.8.23.]
  • 제9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6.3.25.>
[전문개정 2014.10.2.]
  •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9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칙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절 영리업무·겸직 및 정치운동[편집]

  •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국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것
2.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4.10.2.]
  • 제10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2조(정치적 행위)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10.2.]

제5절 실비변상[편집]

[전문개정 2014.10.2.]

제5장 징계[편집]

  • 제10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를, 사무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는 헌법연구관의 징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5급 이상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8.23.>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관련자 중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에서, 위원은 사무차장 및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의 간사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관리과장이 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이, 6급 이하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붙여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임용권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8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헌법연구관징계위원회 및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9조(징계등 협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내서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그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여서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알려줄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1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5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은 제10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0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의 요구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에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붙여서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0조의2(징계부가금의 집행)제117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의결등의 요구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사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별정직공무원에게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칙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하여는 헌법연구관보는헌법연구관의 예에,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를 붙여서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제2항·제3항 및 제1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요구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붙여서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16조에 따른 여러 사정
[전문개정 2014.10.2.]
  • 제125조(징계처리 대장등)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6장 소청[편집]

  •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7조(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에 그 부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붙여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부서명 또는 전 소속 부서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처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증명 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처분사유설명서에 기록된 날짜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증명 자료
[전문개정 2014.10.2.]
  •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9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제127조에 따른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제76조제1항에 따라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0조(변명서의 제출)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된 징계나 그 밖의 처분에 대한 변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부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명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1조(가결정 통보) 제76조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용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긴급한 때에는 서면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전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2조(보정명령)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소청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는 날에 그 보정명령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3조(소청의 취하)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134조(기일지정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는 날에 그 통지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5조(기피 및 회피)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6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7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8조(조서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9조(처분의 취소) ①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0조(심사의 범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소청의 취지
4. 결정이유 및 증거의 요지
[전문개정 2014.10.2.]
  •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결정서를 보냈으나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3조(재심)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소청인에게 보내고 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건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와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흠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4조(일당 및 여비)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7장 고충처리[편집]

  • 제145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또는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사무처에 설치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처 소속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7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장에서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부서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8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같은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9조(기피 및 회피)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0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부서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1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15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2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5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54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6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헌법연구관보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8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5호, 199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2. 헌법재판소징계ㆍ소청및고충처리규칙
제3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해당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
별표중 "법정경위"를 "경위서기"로, "법정경위보"를 "경위서기보"로 하고, "6등급"을 각각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각각 "기능7급"으로, "9등급"을 각각 "기능9급"으로, "10등급"을 각각 "기능10급"으로 한다.
②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제28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용규칙 제28조제2항 각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2조제2항 각호"로 한다.
제16조중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3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임용규칙 제22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8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임용규칙 제29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3조"로, "임용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을경력 (5)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호 다목의 (3)중 "동일등급"을 "동일계급"으로 하며, 동호 라목의 (3)중 "10등급"을 "기능10급"으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나목중 "임용규칙 제15조제1항제2호"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호 다목중 "임용규칙"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중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한다.
별표 4의 (기능직)의 계급란중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중 "임용규칙 제16조"를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63조"로 한다.
③헌법재판소계약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을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7조 내지 제101조"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2호, 199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9호, 200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23호, 200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7호, 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2호, 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7호, 200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73호, 2005.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6항, 제97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75호,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4호, 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0호, 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2호, 20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3호, 2007.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항 중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제3조의2제2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41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을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1호, 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0호, 200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9호, 2008.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삭제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24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하되, 5급 및 7급공무원은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고,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로 하며, 같은 규칙 별표 7의2 중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 점수
적용기간 / 계급 2006.1.1 ~ 2007.12.31 2008.1.1 이후
2급 3점 5점
3급 5점 8점
4급 10점 15점
5급 20점
6급 15점
7급 10점
※ 이수기준에 대한 세부 점수부여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8호, 200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3호, 2010.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5의 특별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7호, 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6호,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2호(개정전 제23조제5항제2호다목),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기능10급 폐지 관련 개정규정은 2012. 5.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사무처장은 이 규칙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규칙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 12. 31.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 5. 23.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무처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7급ㆍ8급ㆍ9급"을 "6급ㆍ7급ㆍ8급ㆍ9급"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5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3호,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자격기준란 중 "특별채용요건에"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에"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채용계급상당경력기준에"를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환산율란 중 "특별채용기준을"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의 기준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경력란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6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경우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3호, 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2호, 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4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제22조 및 제29조의3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22조 및 제29조의3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규칙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5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토건직군 건축직렬 기능6급 건축장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직렬 6급 건축운영주사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6급 통신장 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6급 방송통신주사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교환원 행정직군 교환직렬 8급 교환서기
기계직군 기계직렬 기능6급 기계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6급 기계운영주사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열관리장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6급 열관리주사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운전장 기술직군 운전직렬 7급 운전주사보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8급 운전원 기술직군 운전직렬 8급 운전서기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9급 운전원 기술직군 운전직렬 9급 운전서기보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농림장 기술직군 시설직렬 6급 시설주사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위생원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9급 보건운영서기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사무원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직렬 9급 보건운영서기보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사무원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8급 사무운영서기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사무원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9급 사무운영서기보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방호장 행정직군 방호직렬 7급 방호주사보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8급 방호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8급 방호서기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제6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직시험을 통하여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직시험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하여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정원의 감축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⑤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⑥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제29조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4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계약직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하고, 제6호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을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함께 적음"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한다.
제19조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6급 이하 및 기능직임용장"을 "6급 이하 임용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제4호를 삭제한다.
⑥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② 공무원 구분란 및 ⑬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근무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⑬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근무기간 □ 별정직 년 월
별지 제3호서식 중 공무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제8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부칙 제5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5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0호, 2014.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국제협력란의 "국제협력관"을 각각 "국제교류협력관"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4호, 2015.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9호, 201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81호, 2016.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연구직공무원직급표[제4조제3항관련]
  • [별표 1의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제4조의3제3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3.12.10.>
  • [별표 3]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4]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5] 삭제 <2013.12.10.>
  • [별표 6]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1항제7호 관련)
  • [별표 6의2] 전문경력관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14조제4항제1호 관련)
  • [별표 6의3] 전문경력관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14조제4항제2호 관련)
  • [별표 6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 [별표 6의5]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제14조제5항 관련)
  •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4호 관련)
  • [별표 7의2]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7조관련)
  • [별표 7의3]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관련)
  • [별표 8]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 8의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별표 8의3]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
  • [별표 9] 삭제 <2008.11.28.>
  • [별표 10] 채용시험ㆍ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제71조 관련)
  • [별표 11]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72조제1항 관련)
  • [별표 12]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제72조제2항 관련)
  • [별표 13] 선서문(제77조제2항관련)
  • [별표 1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97조제1항 관련)
  • [별표 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특례(제97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징계등의결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등사유설명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직권면직(의견, 동의)요구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직권면직(의견, 동의)의결서
  • [별지 제5호서식] 징계처리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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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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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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