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대한민국, 법률 제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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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대한민국, 법률 제494호)

형사보상법
법률 제11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 08. 13.
일부개정: 1962. 08. 13.
약칭: 형사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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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 제2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릇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듬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제4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백환 이상 천환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한다.
② 법원이 전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5백만환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단,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년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년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 제5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본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본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본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본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제6조(관할법원)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청구의 방식)
① 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호적초본 또는 기류초본 단 상속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


  • 제9조(상속인의 소명)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동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보상의 청구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①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청구한 자 이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한 자는 다른 전원의 동의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3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의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 결정의 정본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4조(직권조사사항)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7조의 기간 경과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결정의 효과)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8조(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①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청구의 절차는 중단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와 동순위의 상속인은 2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승계할 수 있는 자로서 법원에 알려진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항의 기간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간내에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불복신청)
①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순위헌, 2008헌마514, 2010. 10. 28.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20조(보상지불의 청구)
① 보상의 지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의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한 보상지불의 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받은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1조(보상지불의 효과)
보상의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불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의 청구권은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상지불청구권도 또한 같다.


  • 제23조(준용규정)
본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4조(보상결정의 공시)
① 법원은 보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주일내에 보상 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이유로써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제25조(면소등의 경우)
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결정의 공고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6조(보상청구절차의 정지등)
① 보상청구에 관한 사건계속중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에 관한 결정절차를 정지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7조(보상지불의 정지등)
① 보상을 결정한 후 재심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지불의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28조(보상반환결정)
①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이미 보상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유죄의 재판을 한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반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9조(군법회의의 무죄재판에 대한 보상청구)
본법의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준용한다. 단, 보상의 반환을 명하는 군법회의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군법회의법 제511조 및 제512조를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94호, 1958. 08. 13.>
제1조
본법은 단기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형사보상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구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121호, 1962. 08. 13.>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61년 5월 16일이후 본법 시행일까지 군법회의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보상의 청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형사보상법의 규정은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준용한다.
제4조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6월내에 대법원에 이를 하여야 하며 본법 공포전에 보상청구를 한 것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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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