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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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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12. 30.
타법개정: 2021. 12. 30.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 제7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 제9조(설립허가 신청)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창립총회 의사록


  •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수건물 관계인 중 1명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점검 15일 전에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안전점검 일자 등
2. 제1호 외의 경우: 안전점검 48시간 전에 안전점검 일자 등
②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항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특수건물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안전점검은 특수건물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⑥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의2(이의신청)
① 특수건물 관계인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 새로운 안전점검 일자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내에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5일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6670호, 1973. 05.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손해보험회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출연하는 초년도 협회비는 1973년 5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의 화재보험료수입의 100분의 7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466호, 197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비로 출연하여야 할 비용은 1975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추가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1975년 7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208호, 1983. 0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59호, 1991. 09. 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하여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임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95호, 1994. 12. 3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392호, 1997. 0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체결한 장기보험계약으로서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ㆍ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신규적용대상 특수건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6월의 기간내에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04. 0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323호, 1999. 05. 24.> (금융감독위원회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66호, 1999. 07. 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58호, 200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07. 0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92호, 2002. 12. 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에 편입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기존 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06. 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주택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0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0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517호, 2010. 12. 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385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194호, 2020. 12. 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01. 0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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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2] 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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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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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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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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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