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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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넘어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191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7.16 |
일부개정: 2013.7.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29.>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 3.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4.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5.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6. "건설기계폐기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7.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 8.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 12. 29.>
[편집]-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 ③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 4. 6.]
-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 ③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6조(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 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 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 9.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 10. 건설기계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2. 22.>
-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목개정 2012. 2. 22.]
-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것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1.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2.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개정 2009. 12. 29.>
[편집]-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⑧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⑨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 ⑩ 제9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④ 검사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검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① 삭제 <2001. 1. 16.>
-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 ③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 [제목개정 2009. 12. 29.]
- 제16조 삭제 <2001. 1. 16.>
-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개정 2009. 12. 29.>
[편집]-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19조(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 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 ②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9. 16.]
제5장 건설기계사업 <개정 2009. 12. 29.>
[편집]-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3조 삭제 <1999. 12. 28.>
-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4조의2(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3. 3. 23.>
-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①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9. 16.]
-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中古品) 또는 재생품(再生品)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 [본조신설 2011. 9. 16.]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개정 2009. 12. 29.>
[편집]-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1. 18세 미만인 사람
-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 ②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7.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29조 삭제 <1999. 12. 28.>
-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제2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1조 삭제 <1999. 12. 28.>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개정 2009. 12. 29.>
[편집]-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2조의2(공제사업)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장 보칙 <개정 2009. 12. 29.>
[편집]-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1999. 12. 28.>
-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 [전문개정 1999. 1. 29.]
- [제목개정 2009. 12. 29.]
- 제34조 삭제 <1999. 2. 8.>
-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4조의3 삭제 <2011. 9. 16.>
-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1. 건설기계의 소유자
-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 3. 검사대행자
-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 5. 건설기계사업자
- 6.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 시·도지사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9. 16.]
-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취소
-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 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 8. 제24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 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내야 한다.
- 1.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 2. 제3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 검사대행자
-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으면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 [본조신설 2012. 2. 22.]
제9장 벌칙 <개정 2009. 12. 29.>
[편집]-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 3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 1의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 1의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2의2.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2의3.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3.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 5. 삭제 <2011. 9. 16.>
- 6. 삭제 <2011. 9. 16.>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 12. 29.]
- 제44조(과태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 2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9. 16.>
-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 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1.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29.]
부칙
[편집]- 부칙 <제4561호, 1993.6.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등록된 중기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등록증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등록증으로 본다.
- 제3조 (중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검사증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검사증 또는 건설기계운행상황기록증으로 본다.
- 제4조 (중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 제5조 (중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로 본다.
- 제6조 (중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 제7조 (중기조종사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명령등의 행정처분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 ⑤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제2호·제13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4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7호·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 ⑨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9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 ⑫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단서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 ⑬중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중기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 제1조 내지 제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 제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로 한다.
- 제7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 (17)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 (18)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로서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 (1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로 한다.
- 제5조제3항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대여하는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로 한다.
-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303호, 1997.3.7>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28호, 1999.1.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5905호, 1999.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건설기계 사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69호, 1999.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번호표봉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63호, 2001.1.1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7조·제40조 및 제4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545호, 2005.5.31> (도로교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1항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 ② 내지 ⑦생략
- 부칙 <제8336호, 2007.4.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존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369호, 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 ② 내지 <20>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 ②부터 <30>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8>까지 생략
- (5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13조제6항·제8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4호·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제4항, 제20조제1항·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제4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제5항, 제27조제3호, 제30조, 제32조제1항·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의3제3항,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3조의3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 (550)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80호, 2008.3.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 ②부터 ⑩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188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70호,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②부터 <3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850호, 2009.12.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43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055호, 2011.9.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설기계 수급조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조절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수출이행 신고의무의 한시적 면제)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제11361호, 2012.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등록·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9>까지 생략
- (54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2조제1항·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의2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제1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3조의3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4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919호, 2013.7.1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 (제11919호) (시행 2013.7.16.)
-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 (제8980호) (시행 20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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