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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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넘어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217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7 |
일부개정: 2014.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등기)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 3. 의학계 관련 연구
- 4. 임상연구
- 5. 진료사업
-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7.]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7.>]
- 제10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 1. 해당 대학병원의 장
- 2.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 3.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5.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7.>]
-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7.>]
-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1.7.>]
- 제13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 1. 조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7.>]
-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7.>]
-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7.>]
-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1.7.>]
- 제17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전문개정 2010.3.17.]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이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7.>]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4.1.7.>]
-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4.1.7.>]
-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3.17.]
-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4.1.7.>]
- 제25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3.17.]
- [제24조에서 이동 <2014.1.7.>]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350호, 1991.3.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 제3조(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 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제7조(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설립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10조(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11조(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 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 ㉑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㉒ 내지 <78>생략
- ㉑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 ⑧ 내지 ㉒생략
-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⑪ 내지 <79>생략
-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711호, 2002.8.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⑮ 내지 <68>생략
-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7888호, 2006.3.24.>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637호, 2007.10.1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 제6조 중 ""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 ② 생략
-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73>부터 <760>까지 생략
-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71호, 2010.3.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 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㉝부터 <710>까지 생략
- 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177호, 2014.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2177호) (시행 2014.1.7)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0071호) (시행 2010.3.17)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637호) (시행 2008.4.18)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7796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7888호) (시행 2006.6.25)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6711호) (시행 2002.11.27)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6101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982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4350호) (시행 1991.3.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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