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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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시행: 1982. 01. 22. |
| 전부개정: 1982. 01. 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소집)
- 각급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만일 위원장이 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조(의안제출)
- 위원장은 의안을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되 다음 구분에 따라 회의개회일 2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고사항
- 2. 의결사항
- 제4조(발언)
- ① 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거수 또는 구두로 알린다.
- ② 발언을 예고하지 아니한 위원은 예고한 위원의 발원이 끝난 다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서면의결)
- 부의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서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 ① 위원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은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및 배석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 1982. 01. 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의안
- [서식 2] 의결록
- [서식 3] 회의록
연혁
[편집]-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 (시행 1982. 01. 22.)
-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7호) (시행 1980. 12. 13.)
-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호) (시행 1971. 12. 13.)
-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호) (시행 1963. 02. 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2호, 2021. 12. 20., 일부개정]
-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시행 1982. 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 1982. 1. 22., 전부개정]본문 3단비교 판례등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2020. 1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9호, 2020. 12. 21., 타법개정]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9호, 2021. 11. 22., 일부개정]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시행 2022.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5호, 2021. 10. 1., 일부개정]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3호, 2021. 12. 20., 전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5호, 2021. 1. 28., 일부개정]
-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9.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0호, 2007. 9.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