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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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1982. 01. 22.
전부개정: 1982. 01. 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소집)
각급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만일 위원장이 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조(의안제출)
위원장은 의안을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되 다음 구분에 따라 회의개회일 2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고사항
2. 의결사항


  • 제4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거수 또는 구두로 알린다.
② 발언을 예고하지 아니한 위원은 예고한 위원의 발원이 끝난 다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서면의결)
부의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서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은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및 배석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호, 1982. 0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의안
  • [서식 2] 의결록
  • [서식 3] 회의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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