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대한민국, 제9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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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가의 권능) 국가는 채굴(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폐광) 또는 광재(광재 :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와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연광), 아연광, 창연광(창연광), 석광(석광),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유화철광),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비소광), 인광(인광), 붕소광(붕소광),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견운모) 및 질석(질석)을 포함한다], 석면, 유황, 석고(석고), 납석(납석), 활석(활석), 남정석(남정석), 홍주석[홍주석. 규선석(규선석)을 포함한다], 형석(형석), 명반석(명반석), 중정석(중정석), 하석(하석), 규조토(규조토), 장석(장석), 불석(비석), 사문석(사문석), 규회석(규회석), 수정(수정), 연옥(연옥), 고령토[도석(도석), 벤토나이트, 산성백토(산성백토), 와목점토(와목점토), 목절점토(목절점토) 및 반토혈암(반토혈암)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백운석) 및 코키나를 포함한다], 사금(사김), 사철(사철), 사석(사석),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세륨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및 바나듐광
나. 그 밖에 희유원소(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토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광업"이란 광물의 탐광(탐광)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선광)·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4조 (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 제5조 (분리된 광물의 귀속) (1)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2) 광구 밖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에서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이전)된다.
  • 제7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출원)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 광업권자
6. 조광권자
7. 토지 소유자
8.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8조 (광업권 및 조광권 행사의 제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광업권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1)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61조에서 제3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 제45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관하여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저조광권"은 "조광권"으로, "해저조광권자"는 "조광권자"로, "해저광물"은 "석유"로, "해저구역도"는 "구역도"로, "해저조광구"는 "조광구"로, "해저광물 채취계획서"는 "석유채취계획서"로, "해저 광업원부"는 "광업원부"로, "해저광업활동"은 "광업활동"으로, "해저조광권포기서"는 "조광권포기서"로 본다.

제2장 광업권[편집]

  • 제10조 (광업권의 성질) (1)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2)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 (광업권의 처분 제한) 광업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12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1)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넘을 수 없다.
(2)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2.29>
  • 제13조 (광구의 단위구역) (1)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직하)를 한계로 한다.
(2)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이하 "단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단위구역의 광업지적(광업지적), 변(변)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개정 2008.2.29>
  • 제14조 (단위구역의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따라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측점)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1)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구역도와 제2호의 광상(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구역도(구역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채굴 및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나 구역도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6)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일시)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증구)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 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대표자의 변경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4)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5)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 (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1)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같은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 일시가 앞선 출원이 우선한다.
(2)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첨에 따라 우선자를 결정한다.<개정 2008.2.29>
  • 제19조 (출원의 각하)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구역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에서 광물 채굴 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제20조 (중복 광구의 제한)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이종 광물)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동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 광구와 석회석을 모암(모암)으로 하여 묻혀 있는 이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 제23조 (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18조, 제21조제22조를 적용할 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이종 광물은 동종 광물로 본다.
  • 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제25조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26조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할 수 있다.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2)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감구)·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수 없다.
(4) 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제32조를 준용한다.
  • 제27조 (출원인의 명의 변경) (1) 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은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 제28조 (광업권설정) (1) 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 (1) 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4)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 제30조 (공동광업권자) (1)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의 대표자 신고·지정·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2)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31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1) 인접한 타인의 광구(이하 "인접광구"라 한다)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부존상태(부존상태)로 보아 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 광구에서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3) 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1조·제22조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1) 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 제33조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1)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측량법」 제39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 제34조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6) 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광업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다만, 사업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6. 제42조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36조 (취소와 저당권)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8.2.29>
(3) 광업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경락(경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경매에 따른 매득금(매득금)은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광업 종업원의 임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한다.
  • 제37조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광업권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38조 (등록)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업 원부에 등록한다.
1.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
2. 광업권의 존속기간
3.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2)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3) 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 제40조 (사업을 시작할 의무 등) (1)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하여야 한다.
(2) 광업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3) 광업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동안 사업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한 광업권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41조 (탐광계획의 신고 등) (1) 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 광업권자는 탐광계획의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탐광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탐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 (1) 광업권자는 채광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 광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에게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광업권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12.31>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삭제 <2007.12.21>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등의 허가
12. 삭제 <2007.12.21>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44조 (채굴의 제한) (1)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궤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호)·소지(소지)·관개(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경내지)·고적지(고적지),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건축물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2)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 제45조 (채광 등에 대한 지도·점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그 채광계획에 따른 채광행위(채광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하고, 광업권자가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46조 (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구가 타인의 이종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자에게 그 방해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업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장 조광권[편집]

  • 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1)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48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1.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 제49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1)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50조 (조광구) (1)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광업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광상(특정광상)의 경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 제51조 (조광권의 설정) (1) 동일한 광업권에는 둘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 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광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2조 (설정인가 등) (1) 조광권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와 광업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는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으면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 제53조 (광업권의 변경과 조광권) 광업권자는 광구의 감소·분할·합병·폐업의 출원 또는 등록한 광물 종류의 감소 출원을 하려면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4조 (조광료)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지급할 조광료의 요율·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1) 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광업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2) 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조광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의 범위에서 광업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업권이 소멸하여 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 (조광권의 소멸) (1) 광업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조광권자가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광업 경영능력이 거의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광권 소멸 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개월로 한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광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57조 (조광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7.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58조 (등록)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광원부(조광원부)에 등록한다.
1. 조광권의 설정·변경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조광권의 이전
3. 조광권의 소멸
4. 조광권의 존속기간
5. 공동조광권자(조광권을 공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퇴
(2)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59조 (등록의 효력)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광업권의 소멸·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 제60조 (사업을 시작할 의무) (1) 조광권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조광권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중단한 조광권자가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61조 (준용)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는 제17조,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은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제4장 국영광업[편집]

  • 제62조 (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주관한다.<개정 2008.2.29>
  • 제63조 (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국영광업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 (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사인)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과반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 제65조 (이익배당의 보호) 제64조에 따라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 경우에는 이익금배당에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 제66조 (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국영광업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편집]

  • 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1) 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8조 (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67조제68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갱구(갱구)의 개설
2. 노천굴(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광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갱목)·화약류·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토석·광재 또는 회신(회신: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 철도·궤도·삭도(삭도)·도로·운하·배수로·지정(지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 제71조 (토지 수용의 목적)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구·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3.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4. 철도·궤도·삭도·도로·운하·배수로·지정(지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 제72조 (토지 사용·수용의 인정)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70조제7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토지 사용·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1) 제70조제71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개정 2008.2.29>
  • 제74조 (용수권) 용수(용수)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광해(광해) 배상[편집]

  • 제75조 (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1)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해당 광업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광구의 광업권자(그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조광구에서는 해당 조광권자)
2.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소멸 당시 그 광구의 광업권자(광업권이 소멸할 때 해당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그 조광구에서는 해당 조광권자)
(2) 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둘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둘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후에 광업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광업권자와 그 후의 광업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손해가 발생한 후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광업권자와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그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던 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후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한 때에는 소멸 당시의 그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는 연대책임이 있다.
  • 제76조 (부담부분과 상환청구) (1)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부담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제75조제3항의 경우에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 발생 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7조 (배상 방법) (1)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78조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손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9조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의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0조 (소멸시효) (1)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2) 제1항의 기간은 진행 중인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 제81조 (관할 법원) (1) 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2조 (적용 제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감독 및 지원[편집]

  • 제83조 (생산 보고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84조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실측도)와 광업부(광업부)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부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85조 (광업 개발 계획)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안전한 성장과 종합적인 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86조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의 지원) (1) 정부는 광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광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중요 광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 제87조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기간 내에도 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89조 (감독)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산 시설이나 그 밖에 광산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장 이의신청[편집]

  • 제90조 (이의신청)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91조 (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92조 (광업조정위원회) (1)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2) 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3조 (의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8.2.29>
  • 제94조 (재의 요구) 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95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편집]

  • 제9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제97조 (광업 대리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8조 (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청구·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
  • 제99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0장 벌칙[편집]

  • 제100조 (벌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제101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2) 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침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2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3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4.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03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04조 (과태료) (1)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4항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재개(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2.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채광행위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8.2.29>
(7)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355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광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는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 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2) 광업재단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7)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1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1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453호,2007.5.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광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4)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7> 까지 생략
<338>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98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2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제104조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4)부터 (29)까지 생략


구 시행 법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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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