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4년)
보이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제121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1 |
제정: 2014.1.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파.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하.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 너.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채권은행"이란 채권금융기관 중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3.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 6.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출
-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 다. 시설대여
- 라. 지급보증
-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7. "채권재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편집]-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이하 "채권은행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2. 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 3. 제14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⑥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제6조(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은행은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외부전문기관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6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5.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약정의 이행점검) 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주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초로 해당 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의 지속 여부 및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0조(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제11조(신규 신용공여의 우선변제)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동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해당 기업이 공동관리절차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제13조(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① 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권은행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③ 채권은행협의회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 ④ 채권은행이 제2항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의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 제14조(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보며,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로 본다.
제3장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편집]- 제15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 ② 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 ③ 주채권은행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합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확약서를 받지 아니하고 협의회의 의결로 매각할 수 있다.
- 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 제16조(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채권금융기관(이하 "소액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된 소액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제된 소액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액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
- 제17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 4. 약정의 체결
- 5.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6.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
- 7.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 8. 제4조제6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 9.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결정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8조(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 제18조의2(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①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상법」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제5조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기간 이내에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근의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은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의 신고된 신용공여액이 제18조제1항의 의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④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 ⑥ 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용공여액을 신고하는 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1.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 ②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3. 그 밖에 해당 채권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찬성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찬성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협의회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제3항 후단에 따라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1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채권금융기관(제20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채권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채권금융기관이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보유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면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확약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위약금을 협의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받은 위약금의 배분은 협의회가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 제22조(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정리와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부·금융감독기관·채권금융기관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연구원·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 4.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정
-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받은 위약금의 배분에 대한 조정
- 4.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 5.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개정
-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조정신청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③ 부실징후기업은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4조(조정절차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23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채권금융기관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편집]- 제2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 2. 「보험업법」 제106조·제108조 및 제109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 6.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은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시정조치
[편집]- 제26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한 때
- 3. 제15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 1.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3. 영업의 일부 정지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부칙
[편집]- 부칙 <제12155호, 2014.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여된 신용공여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가 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칙 제4조에 따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존의 관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68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제5조(주채권은행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4조와 이에 따른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선정되어 있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해당 주채권은행을 제2조제3호의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새롭게 선정될 때까지는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을 제2조제3호의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155호) (시행 2014.1.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