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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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8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6.5
제정: 2013.6.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전면 재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나. 연계형 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재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접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다.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재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5.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
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
라.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7.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수도·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공동형 농어촌주택"이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경로당, 폐교, 제6호라목의 주택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형 주택을 말한다.
10.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11.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편집]

  •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3. 추정사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비사업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관·전통마을·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7.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및 어린이 활동 공간
9.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0.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정비구역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④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 현재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편집]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편집]

  • 제11조(사업시행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조합은 그 명칭 중에 마을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설립 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절 실시계획 등[편집]

  •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면적
2.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기간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정비사업 계획서
6. 경관·전통마을·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분양 및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환지계획(환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비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점용료·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한다)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중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이 「주택법」「건축법」의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20조(손실보상) ① 제19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편집]

  •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중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 제25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및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2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중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 제29조(대지의 용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 제30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대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지를 환매할 수 있다.
  • 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6호라목의 농어촌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뜨기 전과 해진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기

제4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편집]

  • 제3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결정방법·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조합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전면 재정비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7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정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편집]

  • 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9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비용 및 보상비
2.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편집]

  •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편집]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이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1853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정비구역│
└──┴───────────────────────────────┴────┘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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