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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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42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2016.2.3.>
-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②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6.5.29.>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제목개정 2016.5.29.]
-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편집]-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
-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편집]-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5.29.]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편집]- 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편집]- 제14조(설립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 ③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 제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장 등록
[편집]-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5.29.>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제17조의2(변경등록) ①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5.29.]
-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시·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5.29.]
- 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0.5.31., 2014.1.14.>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③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제7장 관리 운영
[편집]-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폐관 신고) ①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5.>
-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지도·감독
[편집]-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5.29.]
-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5.29.>]
- 제27조(인증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5.29.]
-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5.29.>]
-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5.29.>]
- 제29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2016.5.29.>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6.5.29.>]
제9장 자문·협력 등
[편집]- 제30조(보고)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 ② 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5.29.>]
-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5.29.>]
-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12.30.>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16.5.29.>]
-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16.5.29.>]
- 제34조(협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에서 이동 <2016.5.29.>]
-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6.10.]
- [제33조에서 이동 <2016.5.2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347호, 2007.4.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556호, 2007.7.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 <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60>부터 <760>까지 생략
- <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 ㉟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 ㊱부터 <99>까지 생략
- ㉟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71호, 2009.3.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로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서도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보며,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 ㉑부터 <61>까지 생략
- ⑳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 ㉞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 ㉟부터 <89>까지 생략
- ㉞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367호, 2010.6.1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부칙 <법률 제12135호, 2013.12.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 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 ㊾부터 <126>까지 생략
- 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966호, 2016.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204호, 2016.5.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연혁
[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4204호) (시행 2016.11.3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966호) (시행 2016.2.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248호) (시행 2014.7.1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135호) (시행 2014.3.3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367호) (시행 2010.12.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331호) (시행 2010.12.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763호) (시행 2010.3.1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471호) (시행 2009.6.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976호) (시행 2008.3.2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556호) (시행 2007.9.28)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556호) (시행 2007.7.2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347호) (시행 2007.4.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7678호) (시행 2006.8.5)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7217호) (시행 2004.9.23)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904호) (시행 2004.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841호) (시행 2003.10.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130호) (시행 2000.2.9)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5928호) (시행 2000.2.9)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5453호) (시행 1998.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5193호) (시행 1997.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781호) (시행 1994.8.3)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718호) (시행 1994.7.8)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541호) (시행 1993.3.6)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410호) (시행 1992.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 행정규칙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 강진군 다산기념관 운영 조례
- 강화군 강화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 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 고성군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괴산군 농업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괴산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 단양군 광공업전시관 등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 조례
-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보성군립 백민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봉화군 청량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조례
-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 영암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박물관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 울진군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운영 조례
-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
-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진안군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
-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진천군 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청송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
-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 화천군민속박물관 운영조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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