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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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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팀), 02-2100-6986~699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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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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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방사능재난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핵물질"이라 함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력시설"이라 함은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물리적방호"라 함은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말한다.
4. "불법이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없이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보타주"라 함은 정당한 권한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6. "위협"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보타주
나.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다. 사람·법인·공공기관·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7. "방사선비상"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8. "방사능재난"이라 함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원자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나. 원자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다. 원자력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라. 원자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마. 원자력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바. 원자력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사. 원자력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아. 원자력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자. 그 밖에 방사성물질·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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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강구) (1)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책(이하 "물리적방호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물리적방호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2. 분실되거나 도난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3.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
4.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 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1) 정부는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 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사회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방호관련시설·장비의 확보·운영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1)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방호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3) 방호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정책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 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방호협의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방호협의회를 둔다.
(2) 시·도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 지역방호협의회(시·도방호협의회 및 시·군·구방호협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정책
2. 당해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 당해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4. 당해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 그 밖에 당해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물리적방호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1)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와 그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요건
  •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1)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2.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3.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
(2) 제1항 각호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1)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핵물질의 회수 또는 방호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관서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군부대·경찰관서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군부대·경찰관서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검사 등) (1)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3. 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한 때
4. 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때
  • 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제4조의 부속서 I의 요건에 따라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다.
  • 제14조 (기록과 비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그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방호협의회(지역방호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물리적방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국내의 원자력시설등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에 적용한다.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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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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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1) 원자력시설등의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정도 및 그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재난관리법 제7조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중 맡은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방사능방재계획 및 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2)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구역안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1)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1)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당해 방사선비상계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보고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3. 발생한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방사선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피폭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 및 지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6.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이하 "방재요원"이라 한다)과 조직의 확보
7.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1) 누구든지 원자력시설외의 장소에서 방사성물질 운반차량·선박 등의 화재·사고 또는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방자치단체·소방관서·경찰관서 또는 인근 군부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의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재난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 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판독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3. 방사능재난에 대한 긴급대응조치사항
  • 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안의 주민에게 즉시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3) 중앙본부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4)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 지역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현장지휘센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관계관"이라 한다)을 파견한다. <개정 2008.2.29>
(3) 현장지휘센터에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연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합정보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1)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방사능재난등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서 파견된 관계관에 대한 임무부여
3. 대피·소개·음식물섭취제한·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4.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안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
5. 재난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회전익항공기의 운항결정
6. 재난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본부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 조치
7. 재난관리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사항에 대한 결정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어 방재활동에 임하는 관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지휘에 따른다. 다만, 방사능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에 임하는 자는 재난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 또는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조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현장지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1)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이하 "합동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결정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합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문책 등) (1)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관계관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관의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2조 (방사능방재 기술지원 등) (1)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 소속하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2) 방사능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선 상해자 또는 그 우려자에 대한 의료상의 조치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소속하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이하 "의료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6>
(3) 기술지원본부와 의료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1)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이 수습된 때에 기술지원 본부의 장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을 해제한 경우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해체한다.
  • 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1)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도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민방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중의 방사능재난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도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군·구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계획,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재난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재난관리계획중의 방사능재난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3)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사고대책본부, 지역본부는 재난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고대책본부로 본다.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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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1)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2. 방사선 방호장비
3.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비
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
5.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6.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7.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1)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시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방사능방재훈련)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자력사업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원자력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각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결과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과 원자력사업자에게 방사능방재계획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검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35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2. 제3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3.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재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4.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한 때
  • 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1)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비상진료센터"라 한다)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국 권역별로 지정하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6.12.26,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운영 및 지정기준과 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 (국제협력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핵사고의조기통보에관한협약, 핵사고또는방사능긴급사태시지원에관한협약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간 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국가에 방사능재난발생의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때에는 긴급원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사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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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1) 지역본부장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본부를 해체하는 때에는 기술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중장기 방사능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2조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방사능재난상황이 해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방사능재난 발생구역 그 밖에 필요한 구역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
2. 거주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과 심리적 영향을 감안한 건강에 관한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의료 조치
3. 방사선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극복방안의 홍보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또는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43조 (재난조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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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보고·검사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진료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 방사능재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중 핵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하거나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서류·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질문을 실시한 결과 이 법,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핵사고의조기통보에관한협약, 핵사고또는방사능긴급사태시지원에관한협약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간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질문을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5조 (업무의 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26, 2008.2.29>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제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제12조제1항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심사·검사 및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비용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지원과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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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벌칙) (1) 정당한 권한없이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재산·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핵물질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 제333조· 제347조· 제350조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보타주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제1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에 이용한 자
  •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전단·제5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37조제5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2.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20조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자
4.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인력 또는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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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873호,2003.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그 밖의 관련된 법령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핵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은 이 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제32조·제36조·제56조·제63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중 방호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으로 본다.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비상계획서는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방사선비상계획서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2)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2) 및 (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전단·후단, 제37조제5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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