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7
일부개정: 2016.1.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13.7.30.>[편집]

[전문개정 2013.7.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편집]

  • 제6조(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동일한 세관 및 수입국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8조(수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7.30.]
  • 제9조 삭제 <1999.2.8.>
  • 제10조(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세관 및 국내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1조(수입이동 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 내용·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2조(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①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3조 삭제 <2013.7.30.>
  • 제14조(수입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5조(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9.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3.7.30.]
  • 제16조(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폐기물의 국내 경유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를 경유하여 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7조(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재활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21조(대집행)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
[전문개정 2013.7.30.]
  •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또는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검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3장 보칙 <개정 2013.7.30.>[편집]

  • 제23조(수수료)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 제26조 삭제 <1997.12.13.>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제4장 벌칙 <개정 2013.7.30.>[편집]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3.7.30.]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3.7.30.]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3.7.30.]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 제32조(과태료)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7.30.]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534호, 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그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391호, 1997.8.28.>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㉗ 내지 ㉞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872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6361호,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⑰생략
제2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470호, 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수출·입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6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9>까지 생략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53호, 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㉔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80호, 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465호, 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887호, 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