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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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7 |
일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3.23.>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편집]- 제3조(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12.30.>
-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4. 삭제 <2009.12.31.>
- 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6.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9.12.31.>
-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수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 ④ 삭제 <2001.7.16.>
-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7.11.15.>
-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후 30일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후 30일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11.15.>
-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때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때
-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때
- 1.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6.12.30.>
- 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 2. 운송 수단
- [전문개정 2009.12.31.]
- 제7조 삭제 <1999.6.21.>
- 제8조 삭제 <1999.6.21.>
- 제9조(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7.19., 2016.12.30.>
-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7. 수입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9. 삭제 <2009.12.31.>
- 10.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8.12.31., 2001.7.16., 2007.11.15., 2009.12.31.>
- ③ 삭제 <2001.7.16.>
- ④ 삭제 <2001.7.16.>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 제10조(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당해 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당해 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16.12.30.>
- 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1.7.16.>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을 반출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7.11.15.>
- [전문개정 1999.6.21.]
- 제12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 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 [본조신설 2010.9.17.]
- [본조신설 2010.9.17.]
-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 2. 운송 수단
- [전문개정 2009.12.31.]
- 제14조 삭제 <2014.1.28.>
- 제15조(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1.7.16.]
- 제16조 삭제 <1998.12.31.>
- 제17조(포장·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7.19.>
-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6.7.19.>
- [제목개정 2001.7.16.]
- 제19조(보고) ①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한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9.12.31., 2014.1.28.>
- ② 삭제 <2001.7.16.>
- [제목개정 2009.12.31.]
- 제19조의2(폐기물 수출입 상황 등의 기록과 보존)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자가 갖추고,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8.>
- [본조신설 2010.9.17.]
제3장 보칙
[편집]-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 1. 수출의 경우
- 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 2. 수입의 경우
- 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 1. 수출의 경우
- ②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신청시에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 ③ 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당해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 제21조(수수료)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 1.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3.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 ④ 삭제 <2001.7.16.>
-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 제23조 삭제 <1997.12.31.>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10.9.17.>
-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 4. 법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 6. 삭제 <2014.1.28.>
-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 9.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여부 결정 및 통지
- 10.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선적·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 11.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수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9.17.>
- [전문개정 2001.7.16.]
- [제목개정 2010.9.17.]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편집]-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272호, 1994.5.28.>
-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3>생략
- <64>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 제24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 <65> 내지 <68>생략
- <64>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85호, 1997.12.31.>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34호, 1998.2.2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제3호 및 제2항·제4항·제6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65호, 1998.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06호, 1999.6.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12.29.> (관세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 ⑲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 ⑳생략
- ⑲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307호, 2001.7.16.>
-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부속서 7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
- 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㉖생략
- ㉗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 ㉘ 내지 ㊲생략
- ㉗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 ⑨ 내지 ㉘생략
-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87호, 2007.11.15.>
-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 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⑱ 및 ⑲ 생략
- 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59호, 2009.12.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기물 수출·수입·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폐기물의 수입·경유 동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경유 동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177>부터 <192>까지 생략
-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85호, 2010.9.17.>
-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㉑부터 ㉓까지 생략
- ⑳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26호, 2014.1.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51호, 2016.7.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2조의2 관련)
- [별표 2] 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17조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수출이동서류
-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1999.6.21.>
-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미수출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1999.6.21.>
- [별지 제5호서식] 수입이동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28.>
- [별지 제7호서식]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
-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운반 실적보고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운반 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연혁
[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51호) (시행 2016.7.21)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6호) (시행 2014.1.31)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1호) (시행 2013.3.23)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85호) (시행 2010.9.23)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59호) (시행 2010.1.1)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15호) (시행 2008.12.31)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80호) (시행 2008.2.29)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87호) (시행 2007.11.1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24호) (시행 2003.1.1)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98호) (시행 2002.8.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307호) (시행 2001.7.17)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048호) (시행 2001.1.1)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406호) (시행 1999.6.21)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965호) (시행 1998.12.31)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734호) (시행 1998.2.28)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85호) (시행 1998.1.1)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50호) (시행 1994.12.23)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272호) (시행 1994.5.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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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