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대한민국, 제9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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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
타법개정: 2008.3.2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 건설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승선)과 하선(하선), 화물의 하역(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임항구역(임항구역)"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항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정박지)·선류장(선류장)·선회장(선회장) 등 수역시설(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방사제)·파제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도류제)·갑문·호안(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임항교통시설)
4) 안벽(안벽)·물양장(물양장)·잔교(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항무통신)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저유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관제)·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방진망)·수림대(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집배송장(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 한다)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나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7.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9.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의 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0.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건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건설 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건설의 계획·설계·계약·시공·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1. "예선(예선)"이란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이)·접안(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 제3조 (지정항만의 구분 및 지정기준) ① 지정항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항만정책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항만의 지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항만구역의 지정과 조정(조정)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의 자문에 따르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항만기본계획[편집]

  •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
2. 항만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
3. 항만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항만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수 있다.
②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항만의 개발[편집]

  •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1.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계획이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④ 관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항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공사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8.2.29>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⑥관리청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에 대하여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3.28>
1.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내용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내용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9조제6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협의 또는 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7.12.27, 2008.2.29,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안에서의 입목(입목)·대나무(죽)의 벌채 등의 허가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②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관리청이 제9조에 따라 직접 항만공사를 하거나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할 때에는 그 공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준공확인) ①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관리청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8.2.29>
  • 제14조 (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그 항만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부수공사)를 항만공사로 보고 항만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 (시·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의 대행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공사를 대행하거나 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관리청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그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 제17조 (권한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5조에 따라 항만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 밖의 항만을 관리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 중 항만시설을 제외한 잔여토지(잔여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 (항만시설관리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 제22조 (권리의 변경 등) ① 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07.8.3>
④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8.3>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편집]

  • 제23조 (항만의 관리) 지정항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경계항만의 관리)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방항만의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 시·도지사는 성립된 협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5조 (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관할 항만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운하·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하며,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설장비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조검사 : 시설장비를 제조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설치검사 :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정기검사 :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이설)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 (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30조 (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받은 수수료는 해당 검사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⑤관리청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
3. 제6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⑥관리청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고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1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알맞게 설치·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항만공사의 시행자가 항만시설을 설계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내진설계)의 기준에 알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③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관리청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⑤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⑥항만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3>
  • 제33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① 제18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자는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방법과 사용료의 요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용료 요율의 변경, 사용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예선업의 등록 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행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1. 예선은 자가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가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전)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등록 당시 당해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만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
  • 제3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류)·발전용석탄의 화주(화주)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8조에 따라 예선업을 양수(양수)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36조 (등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9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시키면 제40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예선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예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제3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무의 수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0조 (예선 사용의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동선박에 대하여 예선 사용의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사용의무의 명령을 받은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1조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수리 또는 시험운전을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하거나 운항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항만배후단지[편집]

  • 제42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 공유수면매립지·항만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에 관한 사항
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만배후단지의 무역항별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① 항만배후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관계 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수행하는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시행방법
4. 부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계획
5.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4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 (행위 등의 제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모래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자(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6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발이 끝나거나 개발될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토지소유자의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항만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
②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8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항만배후단지 안의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 전기·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 제49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공원·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항만의 보전과 공용부담[편집]

  • 제50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만에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토석)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5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의 조사·측량, 그 밖에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항만공사용 재료의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항만공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8.3>
⑤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2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재해)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자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자에게 노무(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의 현장에 필요한 토지·가옥·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 제53조 (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안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4조 (임항지역의 설정 등) ①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임항지역(임항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과 임항구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구(분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상항구(상항구)
2. 공업항구(공업항구)
3. 어항구(어항구)
4. 여객항구(여객항구)
5. 보급(보급) 및 지원항구(지원항구)
6. 위험물항구(위험물항구)
7. 보안항구(보안항구)
8. 위락항구(위락항구)
③임항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임항지역의 설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편집]

  • 제55조 (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지정항만과 그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항만과 그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드는 비용은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56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5조에 따라 항만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항만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 (경계항만의 비용) ① 제24조에 따른 경계항만에 관련된 비용은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58조 (손괴자 부담금)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손괴(손괴)할 공사를 하거나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공사나 행위에 따른 항만시설의 보수비용이나 유지비용 및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사를 하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9조 (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보수 비용) 공공단체나 사인(사인)이 그의 필요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60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 제61조 (부담금 등의 귀속)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키는 항만에 관한 비용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징수한 점용료·사용료, 그 밖의 수익은 국가의 수입이 되고, 시·도지사가 부담시키는 항만에 관한 비용과 시·도지사가 징수한 점용료·사용료, 그 밖의 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 <개정 2008.2.29>
  • 제62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조건이나 조례 또는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인하여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그 밖의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관리청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감독[편집]

  • 제6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감독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 제64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3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상황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쟁 ·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적체로 인하여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7.8.3]
  • 제65조 (시·도지사에 대한 처분)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허가한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항만공사가 항만에 관한 법령이나 그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항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66조 (지방항만 지정 등의 승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항만의 지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항만시설의 신설 또는 개축
3. 제54조제2항에 따른 분구의 설정
  • 제67조 (보고 및 검사) ①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의 사무실·사업장·예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공사의 상황·시설·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의 내용,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의 내용,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내용,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의 내용 또는 제34조제1항의 예선업 등록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항만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출입과 검사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 제68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관리청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내항화물)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고나 독촉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 통고 기간이나 공고 기간 안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적치(적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손실보상[편집]

  • 제69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6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는 제6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②제65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시·도지사인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는 제6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7.8.3>
  • 제71조 (항만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편집]

  • 제72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항만구역에서의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구역이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구에서 「광업법」·「수산업법」·「공유수면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3조 (청문)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의 취소,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점용허가의 취소
  • 제74조 (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 제75조 (항만관리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의 관리와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만관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8.3>
  • 제76조 (예선운영협의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와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조정(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7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개정 2007.8.3>) ① 관리청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관리청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③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제77조의2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관리청은 항만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청 또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이용자가 표준전자문서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 및 항만건설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77조의3 (항만협회의 설립) ① 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항만건설에 수반되는 조사·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
4.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7.8.3>)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또는 항만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7.8.3>
  • 제79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0조 (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편집]

  • 제81조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과 출항에 위해(위해)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50조에 따른 항만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2조에 따른 관리청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0조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업무의 수행을 거절한 자
4.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5.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관리청의 감독처분 또는 공익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요청 등에 대하여 거짓 보고, 거짓 자료 제출 또는 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 제84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점검 결과 정비·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4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79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 (항만공사 착수 및 준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이후 최초로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 중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한 자로 본다.
제7조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07호 항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6일 당시 종전의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항질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27조"를 "「항만법」 제32조"로 한다.
(3)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 중 "항만법 제53조"를 "「항만법」 제58조"로 한다.
(5)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6)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8.3>
제14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제2조제6호, 제7조제2항 단서(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2조, 제63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74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단서,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3조, 제56조 및 제71조의 경우에는 연안항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9)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4조"를 "「항만법」 제68조"로 한다.
(1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11)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2조"를 "「항만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628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시되는 항만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로 본다.
(2)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가 포괄승계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의 명의로 본다.
(4)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6)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 까지 생략
<4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82> 까지 생략
<68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5호,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단서,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제49조, 제56조제1항, 제61조,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제77조의3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7), 제8조,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제11조 단서,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51조제5항, 제54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74조 본문 및 제79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6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1> 까지 생략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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