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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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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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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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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 (시범사업)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절차·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 여부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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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축)과 망(망)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공원녹지·환경·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당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1)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1)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1)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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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도시녹화계획) (1)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 (녹지활용계약)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 (녹화계약)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당해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2)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이를 조성한다.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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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2) 제1항 각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1)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2)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에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2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겸용공작물의 관리) (1)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한하여 관리를 행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4)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 도시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間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裁植)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원상회복)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관·이용 또는 조성 등을 감안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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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다.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근린생활시설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물건의 적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건폐율·용적률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원상회복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1)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3)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3)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비용의 부담)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매수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내표지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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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 녹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장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1)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제24조제5항의 규정은 녹지 안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5조의 규정은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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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비용부담) (1) 도시공원·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2)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원인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1)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3)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점용료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당해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43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44조 (비용보조) (1)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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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이행이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7조 (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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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1)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지역 안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 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1)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제51조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1) 공원관리청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의 대장(이하 "도시공원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대장(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의 기재사항 그 밖에 그 작성·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2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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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를 행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
4.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6조 (과태료) (1) 제4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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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47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결정·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3)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장이 이 법 시행후 두 번째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초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1)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4)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8)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11)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1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6>까지 생략
<5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제4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6항·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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