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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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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48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27
타법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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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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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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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이전기관은 제9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이전하여 오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전지원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2.2.22.,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9. 「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2.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3. 「초지법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14.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6. 「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9.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3. 「하천법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4.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25.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및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0.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3. 「자연공원법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관리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③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 제23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보존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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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청이전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청이전신도시 내 학교·연구소·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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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소유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 이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본조신설 2015.1.6.]
[제목개정 2016.3.22.]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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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6.>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3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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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9조(청문)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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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삭제 <2015.1.6.>
2. 삭제 <2015.1.6.>
  •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9057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한 처분, 계획 수립,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18>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부터 <44>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30>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17호, 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978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2.>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091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㉗부터 <65>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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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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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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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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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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