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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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 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9.2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0.3.1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편집]-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제4조(하부조직)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인사과·보건의료정책실·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정책국·인구정책실·연금정책국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5.6.30.>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2. 보건복지백서·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 5. 보건복지콜센터의 운영
-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7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조정
-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10. 규제개혁 업무
-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 13.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운용·결산·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
-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 2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3.3.23.]
-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 1.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 2.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 신고업무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의2. 복지급여 관련 현장 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12.11.>
- 1. 보안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 4.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기록물의 관리·평가·기준표관리 등 기록관 운영
-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6.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7. 자금의 운용·회계
- 8.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및 시설물 안전점검
- 9. 의료인 등 면허의 등록·관리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제10조 삭제 <2013.3.23.>
-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3.23.>
- ② 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3.2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1.4.1., 2012.5.1., 2013.3.23., 2016.3.29., 2016.12.5.>
-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의료시설·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수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 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3.3.23.>
- 9. 삭제 <2013.3.23.>
- 10. 삭제 <2013.3.23.>
- 11. 삭제 <2013.3.23.>
-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13.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14. 삭제 <2011.4.1.>
- 15. 삭제 <2011.4.1.>
- 16. 삭제 <2011.4.1.>
- 17. 삭제 <2010.7.15.>
- 18. 삭제 <2010.7.15.>
- 19. 삭제 <2013.3.23.>
- 20. 삭제 <2013.3.23.>
- 21. 삭제 <2013.3.23.>
- 22. 삭제 <2013.3.23.>
- 23. 삭제 <2013.3.23.>
- 24. 삭제 <2013.3.23.>
- 25. 삭제 <2013.3.23.>
- 26. 삭제 <2013.3.23.>
- 27. 삭제 <2013.3.23.>
- 28. 삭제 <2013.3.23.>
- 29. 감염 질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 36. 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 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 40.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40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40의3.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 40의4.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 40의5.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40의6. 혈액·제대혈(臍帶血)·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조정
- 40의7.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42.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 43.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 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 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 ④ 보건의료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 ⑤ 삭제 <2013.3.23.>
- ⑥ 공공보건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7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1.4.1., 2016.12.5.>
- ⑦ 한의약정책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4.1.>
- 제11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징수 정책의 수립·조정
- 3.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5.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 6.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7.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적용기준, 방법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8.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업무
- 9.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 10.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 업무
- [본조신설 2013.3.23.]
- 제12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 국민 식생활·영양·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2.5.1.>
- 11. 삭제 <2012.5.1.>
- 12. 삭제 <2012.5.1.>
-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1.4.1.>
- 15. 삭제 <2011.4.1.>
- 16. 삭제 <2011.4.1.>
- 17. 삭제 <2011.4.1.>
- 18. 삭제 <2011.4.1.>
- 19. 삭제 <2011.4.1.>
- 20. 삭제 <2011.4.1.>
- 21. 삭제 <2011.4.1.>
- 22. 삭제 <2011.4.1.>
-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 2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 2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 27.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 ④ 삭제 <2011.4.1.>
- 제13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7.26.>
- ② 국장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2.5.1., 2013.9.26., 2016.7.26.>
-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산업(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정보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 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 9. 연구중심병원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6.12.5.>
- 11. 삭제 <2016.12.5.>
- 12. 삭제 <2016.12.5.>
- 13. 삭제 <2016.12.5.>
- 14. 삭제 <2016.12.5.>
- 15. 삭제 <2016.12.5.>
-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④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7.26.>
- 제14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1.>
- ② 실장,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2.6.7., 2013.3.23., 2013.9.26., 2015.6.30.>
-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5.6.30.>
- 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6. 최저생계비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 7.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 8.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9.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10.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평가·지원에 관한 사항
- 11.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3.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 15.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 16.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7.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8. 삭제 <2015.6.30.>
- 19. 삭제 <2015.6.30.>
- 20. 삭제 <2015.6.30.>
- 21. 삭제 <2012.5.1.>
- 22. 삭제 <2012.5.1.>
- 23. 삭제 <2012.5.1.>
- 24. 삭제 <2012.5.1.>
- 25. 삭제 <2012.5.1.>
- 26. 삭제 <2012.5.1.>
- 27. 삭제 <2012.5.1.>
- 28. 삭제 <2012.5.1.>
- 29.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사업모델 개발
-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수립 및 총괄·조정
- 31. 사회서비스 법령·품질관리·이용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33.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 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사항
- 3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평가 및 사회복지관 육성·지원
- 36. 기부·자원봉사활동·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 37.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38. 의사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 39.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40.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41.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복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2013.9.26., 2015.6.30.>
- ⑤ 복지행정지원관은 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2.5.1., 2013.3.23., 2013.9.26., 2015.6.30.>
- ⑥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0.3.15., 2013.3.23.>
- 제15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3.23.>
-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조정
- 2.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 9. 의료재활·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 10.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 11.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13.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 14.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3.15.>]
- 제16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13.3.23.>
- ② 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13.3.2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2012.5.1., 2013.9.26., 2016.7.26.>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총괄
-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분석·연구 및 총괄·조정
-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 4. 저출산·고령화 관련 홍보·대외협력 및 민간 활동지원
- 5.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6. 노후의 소득·건강·교육·주거·환경·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7.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7의2. 여성·어린이 건강정책의 종합 및 조정
- 7의3. 모자보건법령 운영
- 7의4. 산후조리원의 관리
- 7의5.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3.9.26.>
-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12. 아동권리증진, 아동학대 예방·보호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19.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0. 노인건강증진, 노인의 안전과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 21.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및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 22. 노인일자리 마련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23. 장사시설의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지불체계·이용지원 및 관리운영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재정운영·추계에 관한 사항
- 28. 노인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및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지원·육성·확충에 관한 사항
- 29.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현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0.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 30의2. 고령친화산업 관련 개발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30의3. 삭제 <2013.3.23.>
- 30의4. 삭제 <2013.3.23.>
- 30의5. 삭제 <2013.3.23.>
- 30의6. 삭제 <2013.3.23.>
- 30의7. 삭제 <2013.3.23.>
- 30의8. 삭제 <2013.3.23.>
- 30의9. 삭제 <2013.3.23.>
- 30의10. 삭제 <2013.3.23.>
- 30의11. 삭제 <2013.3.23.>
- 30의12. 삭제 <2013.3.23.>
- 30의13. 삭제 <2013.3.23.>
-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 35.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 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 40.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 4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 42.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
- ④ 인구아동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5.1.>
- ⑤ 노인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 ⑥ 삭제 <2013.3.23.>
- ⑦ 보육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5.1.>
- [전문개정 2010.3.15.]
- [제목개정 2013.3.23.]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3.15.>]
- 제17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6.30.>
- 1.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 7.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8.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 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11.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3.23.]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 4.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5.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조정
-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 정책의 조사 및 분석
-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5.6.30.]
-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편집]- 제19조(직무)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 및 정신보건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② 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16.2.29.]
-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2.29.>
-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6.2.29.>
- 제21조(위치)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16.2.29.]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편집]-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하부조직)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제5장 국립결핵병원
[편집]- 제25조(직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이하 "국립결핵병원"이라 한다)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2016.2.29.>
- 제2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결핵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2.29.>
- 제27조(위치) 국립결핵병원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6.2.29.]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편집]-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계획 수립, 청사 관리·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증축·개축, 청사·연구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1.12.30.]
- 제27조의3(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1.12.30.]
-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 [본조신설 2011.12.30.]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편집]-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 제29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9.26.>
- [제목개정 2013.9.26.]
제7장 질병관리본부
[편집]- 제30조(직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損傷)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10.8., 2010.3.31., 2011.4.1.>
- 제31조(본부장) ①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 ② 본부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2조(하부조직)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0.7.15., 2011.4.1., 2015.12.31., 2016.2.29.>
- 제32조의2(긴급상황센터) ① 긴급상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센터장은 감염병 위기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본조신설 2015.12.31.]
- 제33조(감염병관리센터) ① 감염병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 ② 센터장은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 [제목개정 2011.4.1.]
- 제34조(질병예방센터) ① 질병예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센터장은 질병의 예방 및 의료용방사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31., 2010.7.15., 2013.3.23.>
- 제34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질병예방센터장이 겸임한다.
- ② 센터장은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본조신설 2010.7.15.]
- 제35조(국립보건연구원) ①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시험·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10.8., 2011.4.1.>
- ② 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연구원에 4개 센터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 제36조(국립검역소) ①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둔다.
- ② 검역소는 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4.1.>
- ③ 검역소에 소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 ⑤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⑥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⑦ 검역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검역소의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8장 삭제 <2010.3.31.>
[편집]- 제37조 삭제 <2010.3.31.>
- 제38조 삭제 <2010.3.31.>
제9장 국립재활원
[편집]-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 ③ 삭제 <2010.7.15.>
-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10명, 6급 3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16.12.5.>
- 1.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은 교육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1명을 충원한다.
- 2. 제1호의 정원을 제외한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원을 제외한 4명(4급 1명, 5급 3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 [제목개정 2010.3.15.]
-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마산병원·국립목포병원·국립재활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5.6.30., 2016.2.29.>
-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11.19.>
- 제4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6.30.>
[편집]- 제44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 등의 운영 특례)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7.26.>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31.]
- 제4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과를,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를 각각 두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두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위기소통담당관 1명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위기분석국제협력과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진단관리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15.12.31., 2016.7.26.>
- ②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및 감염병진단관리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해외의료사업과장, 분석평가과장 및 위기소통담당관은 4급으로 보하고, 결핵조사과장, 의료방사선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및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 ③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및 감염병진단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7.26.>
- ④ 해외의료사업과장, 분석평가과장, 결핵조사과장, 의료방사선과장,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및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7.26.>
- ⑤ 제3항 및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라 분석평가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16.12.5.>
- [본조신설 2015.6.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가족 및 보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85명(고위공무원단 2,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3)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 ②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체한다.
-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3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 제7조(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 제8조(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은 2008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15조제8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으로 한 다.
-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③ 건전가정의례의정착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④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⑤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⑩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당연직 이사) 「국립암센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립암센터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⑫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제2호·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가목·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4호다목·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로 한다.
- ⑭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호, 제5조,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⑮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나목제13호·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17>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제4항·제8항 및 제1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1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19>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2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5>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의 10. 기타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7조의2제6항 및 제8항, 제17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9>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 단서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30>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나목 및 다목·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3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조의7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1조의7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5>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6항, 제7조제2호·제5호가목 및 나목(9), 제17조의2제6호, 제34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 제5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제4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42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5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9> 암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0>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1>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별표 3의 위반행위란 제7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6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3>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4>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5>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다목·라목 및 제4호·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48>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0>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2>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3>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5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5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 <59>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관"으로 한다.
- <60> 장애자올림픽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61>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3>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 공통란 제6호 및 별표 2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 <6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5>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3호·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3. 농림수산식품부차관
- 4. 지식경제부차관
- 5.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6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를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 제1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68>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78>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의 비고란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73호, 2008.10.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 정원 중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 ②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구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된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2명(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과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3명(기능8급 방호원 1명, 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총계 "672"를 "6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9"를 "6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3"을 "641"로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29호를 삭제한다.
- 별표 2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7"을 "6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6"을 "645"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3.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 ⑤부터 ⑪까지 생략
-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68호, 2009.5.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존속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82호, 2009.8.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③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1. 보건복지부장관
- 14. 여성가족부장관
-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⑨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⑫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 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⑮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9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2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건복지부
- 10. 여성가족부
-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1>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2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보건복지부
-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24>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25>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차관
-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27>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28>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같은 호 다목1) 단서·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같은 호 나목·같은 표 제3호가목2)·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같은 호 다목1) 본문·같은 목 2)가) 및 나)·같은 표 제3호다목·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제2호·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3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가목 및 나목·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제4호나목 및 다목·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4호·제4항, 제21조의3제1호·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제3항제1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3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3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3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37>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38>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보건복지부
- 3. 여성가족부
-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4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건복지부 차관
-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보건복지부장관
-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
-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5>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제4항 및 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4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4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6호·제4항, 제17조의4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17조, 제25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50>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61>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6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한다.
- <6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6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73>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7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7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건복지부
- 6. 여성가족부
-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8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2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나목 및 다목·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보건복지부
- 6. 여성가족부
-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8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8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
-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별표 1의2 제6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9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95>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98>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9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보건복지부
-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04>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05>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08>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5호·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제2항제3호나목·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나목·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1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다목 및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1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건복지부
- 7. 여성가족부
-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1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단서·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6항제2호·제3호 단서·제4호·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다목·라목·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같은 호 다목(4)·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20>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9조제1항·제2항·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4>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2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26>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2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로 한다.
- <1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6항·제7항 전단·제8항 전단·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1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3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및 제10조제2항·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4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4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148>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4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5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5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조제1호·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5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
-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보건복지부차관
-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8>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6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건복지부장관
-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6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62>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국립재활원의 소속란·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 |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6명 |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6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3호·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6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67>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7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7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
-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 <18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82>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8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8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05호, 2010.3.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76호, 2010.7.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재활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308명 |
- 부칙 <대통령령 제22814호, 2011.4.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49호, 2011.7.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11.2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 ③부터 ⑨까지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 <25>부터 <54>까지 생략
-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48호, 2011.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8명(6급 2명, 7급 1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2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64호, 2012.5.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2009년 5월 1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2명 |
- 부칙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6.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8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
-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⑪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교육부차관
- 4. 안전행정부차관
- 5. 환경부차관
- 6. 고용노동부차관
- 7.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8. 국가보훈처차장
-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 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1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
-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제6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1. 교육부
-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 <25>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23조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명령 및 조사
-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제1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교육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법제처·국가보훈처"로 한다.
-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30>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17조제4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3>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3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교육부차관
-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6. 보건복지부차관
- 7. 해양수산부차관
-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 제16조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3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통일부·외교통상부"를 "외교부·통일부"로 한다.
- <3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38>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3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70호, 2013.9.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7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명(3급 또는 4급 이하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4명(9급 4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6.30.> (기초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제11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한다.
- ③ 생략
-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07호, 2014.7.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 <16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3항 전단 및 제44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42조제3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168>부터 <418>까지 생략
- <16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0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50호, 2015.6.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국"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99호, 2015.12.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53호, 2015.12.31.>
-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26호, 2016.2.29.>
-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61호, 2016.3.2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제33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37호, 2016.5.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77호, 2016.7.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56호, 2016.1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제21조 관련)
- [별표 2] 국립결핵병원의 위치(제27조 관련)
- [별표 3] 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제36조제5항 관련)
-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13.3.23.>
- [별표 7] 삭제 <2013.3.23.>
- [별표 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한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 관련)
- [별표 9] 삭제 <2016.5.10.>
- [별표 10] 삭제 <2016.5.10.>
연혁
[편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56호) (시행 2016.12.5)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377호) (시행 2016.7.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137호) (시행 2016.5.1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61호) (시행 2016.3.3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26호) (시행 2016.3.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853호) (시행 2016.1.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99호) (시행 2015.12.1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350호) (시행 2015.6.3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0호) (시행 2015.1.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507호) (시행 2014.7.29)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427호) (시행 2014.7.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7호) (시행 2013.12.1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70호) (시행 2013.9.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 (시행 2013.3.23)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842호) (시행 2012.6.8)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764호) (시행 2012.5.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448호) (시행 2011.12.3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356호) (시행 2011.12.8)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314호) (시행 2011.11.23)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209호) (시행 2011.10.10)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049호) (시행 2011.10.5)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814호) (시행 2011.4.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76호) (시행 2010.7.15)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105호) (시행 2010.4.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682호) (시행 2009.8.13)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68호) (시행 200.5.1)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392호) (시행 2009.4.1)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3호) (시행 2008.10.8)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시행 2008.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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