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대한민국, 법률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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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36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 07. 27. |
제정: 1963. 06. 2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②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③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學校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 1.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初級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사범대학
- 3. 실업고등전문학교
- 4. 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4조(감독청)
-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1. 사립의 국민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1.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3. 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와 전항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1. 사립의 대학ㆍ사범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전호에 게기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 3. 제1호에 게기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장 학교법인
[편집]제1절 통칙
[편집]- 제5조(자산)
- ①학교법인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②전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학교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 2. 사업의 종류
-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④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 제7조(주소)
-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설립의 등기)
- ①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ㆍ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편집]- 제10조(설립허가)
-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설치ㆍ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정관의 보충)
-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전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전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2조(설립의 시기)
-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3조(민법의 준용)
- 민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기관
[편집]- 제14조(임원)
- ①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 ②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 제15조(이사회)
- ①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6조(이사회의 기능)
-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7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8조(의결정족수)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9조 (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임할 수 있다.
-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이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교육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24조(임원의 보충)
-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 학교의 장인 이사 또는 수익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27조 (민법의 준용)
- 민법 제59조제2항ㆍ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
제4절 재산과 회계
[편집]- 제28조(재산관리)
-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각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제29조(예산의 구분)
- ①학교법인의 예산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예산과 기타의 업무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예산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예산은 당해 사립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 ③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 제30조(회계연도)
-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에 따른다.
-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①학교법인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감독청은 전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2조(재산목록등의 비치)
- ①학교법인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전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예산편성요령·회계규칙)
- 학교법인의 예산편성요령ㆍ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5절 해산과 합병
[편집]- 제34조(해산사유)
-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 4. 파산한 때
-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 ②전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③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 또는 무상대부하거나,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하고, 제3항의 처분은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 제36조(합병절차)
-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각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7조(동전)
- ①학교법인은 전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학교법인은 전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 제38조(동전)
- ①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9조(동전)
-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40조(합병의 효과)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 文敎部長官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ㆍ義務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제41조(합병의 시기)
-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42조(민법등의 준용)
- ①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 제84조, 제86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79조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 ②이 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ㆍ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조성과 감독
[편집]- 제43조(조성)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각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원조를 할 수 있다.
- ②감독청은 전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을 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권한을 가진다.
- 1.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 2. 당해 학교법인의 예산이 조성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 대하여 조성을 하는 경우에 그 조성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조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조성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조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 제45조(정관의 변경)
- ①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에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 감독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 제47조(해산명령)
- ①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야 한다.
- 제48조 (보고징수등)
-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편집]- 제49조(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50조(학교법인에의 조직변경)
- ①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의 변경을 금지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1조(준용규정)
- 제5조ㆍ제28조제2항ㆍ제29조ㆍ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4장 사립학교교원
[편집]제1절 자격·임면·복무
[편집]- 제52조(자격)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53조(임면절차 및 임기)
- ①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1. 총장ㆍ부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ㆍ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의 임면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전호 이외의 교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ㆍ교장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대학원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에 限한다)의 보직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총장ㆍ학장ㆍ교장ㆍ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③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장 또는 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중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 이외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54조(임면에 관한 승인·보고, 해직등의 요구)
-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총장ㆍ부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ㆍ교장 또는 원장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사립학교의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5조(복무)
-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신분보장
[편집]-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정직·면직등의 금지)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정직 또는 면직 기타 교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제58조(면직의 사유)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59조(휴직의 사유)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②전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 ③사립학교경영자는 전항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때에는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절 징계
[편집]- 제61조(징계의 사유)
-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징계는 파면ㆍ정직ㆍ감봉ㆍ근신ㆍ견책으로 구분한다.
- ③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받는다.
- ④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⑤근신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반생하고 회개하게 한다.
-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학교법인(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이사장ㆍ이사회에서 선임한 자 및 소속학교의 장이 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와 그가 임명한 자 및 소속학교의 장이 된다.
- ③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반수에 1인을 가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3조(제척사유)
-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4조(징계요구)
- 사립학교의 장은 그 소속교원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 자신에 관한 사건과 감독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가 이를 요구한다.
-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청취)
-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6조(징계의결)
-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②임명권자가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67조(재심위원회의 설치)
-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재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5인 내지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68조(징계처분의 경정)
-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 제69조(보고)
-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징계에 관하여 징계의결서 또는 재심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해 사립학교의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70조(보고·조사등)
-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권한의 위임)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2조(시행령)
-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73조(벌칙)
-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 2. 제2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 3. 제29조제3항(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 4. 제4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 제74조 (동전)
- 학교법인의 이사장ㆍ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태만한 때
- 2. 제6조제3항의 공고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실한 공고를 한 때
-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의 비치를 태만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4. 제19조제4항제3호ㆍ제48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4조제2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때
- 5. 제31조(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태만한 때
-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공고를 한 때
-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62호, 1963. 06. 26.>
- 제1조 (시행령)
-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3월의 기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경에 이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의 전원 또는 과반수가 임시이사인 때에는 이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 ⑤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동전)
-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감독청의 과도적 특권)
- ①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감독청은 각령이 정하는 기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 법의 규정 또는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 임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 법 시행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감독청은 전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혁
[편집]-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8465호) (시행 2022. 07. 01.)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22호) (시행 2017. 07. 07.)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1301호) (시행 2012. 02. 10.)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62호) (시행 2011. 07. 18.)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8721호) (시행 2008. 03. 22.)
- 사면법 (대한민국, 법률 제2호) (시행 1948. 08. 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립학교법 [시행 2021. 12. 25.]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본문 3단비교 판례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7호, 2021. 6. 22., 일부개정]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시행 2020. 9. 1.] [고시 제2020-232호, 2020. 9. 1., 전부개정]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고시 제2019-214호, 2020. 1. 1., 일부개정]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시행 2018. 6. 29.] [고시 제2018-159호, 2018. 6. 29., 일부개정]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시행 2008. 6. 26.] [고시 제2008-103호, 2008. 6. 26., 제정]
-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4. 1.] [고시 제2021-12호, 2021. 4. 1.,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18.] [규칙 제222호, 2016. 11. 18., 일부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 2019. 8. 1.]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타법개정]
-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4호, 2021. 9. 24., 일부개정]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6.] [교육부령 제66호, 2015. 7. 16., 일부개정]
-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시행 2021. 7. 19.] [고시 제2021-20호, 2021. 7. 19., 일부개정]
-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시행 2019. 5. 27.] [고시 제2019-182호, 2019. 5. 27., 타법개정]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시행 2020. 8. 31.] [고시 제2020-233호, 2020. 8. 31., 일부개정]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1. 8. 23.] [교육부령 제245호, 2021. 8. 23., 일부개정]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9. 25.] [고시 제2020-238호, 2020. 9. 25., 폐지제정]
-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2. 7. 26.] [고시 제2012-11호, 2012. 6. 28., 제정]
-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2. 30.] [조례 제4085호, 2016. 12. 30., 제정]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12.] [조례 제6770호, 2020. 11. 12., 전부개정]
-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시행 1991. 3. 25.] [조례 제2043호, 1991. 3. 25., 타법개정]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4.] [조례 제4348호, 2020. 6. 4.,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 6.] [조례 제4098호, 2012. 7. 6., 일부개정]
- 대구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4. 20.] [조례 제4033호, 2009. 4. 20.,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 [조례 제5042호, 2017. 12. 29.,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1.] [조례 제5096호, 2015. 1. 1.,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4.] [조례 제6793호, 2018. 1. 4., 타법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1.] [조례 제931호, 2016. 10. 31.,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1997. 11. 27.] [조례 제188호, 1997. 11. 27., 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 16.] [조례 제5124호, 2012. 7. 16., 일부개정]
-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0.] [조례 제5191호, 2020. 12. 10., 일부개정]
- 전라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9. 30.] [조례 제3518호, 2010. 9. 30., 일부개정]
-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1. 10.] [조례 제4475호, 2017. 11. 10.,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7.] [조례 제2934호, 2021. 9. 27., 일부개정]
-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 30.] [조례 제4113호, 2016. 3. 30., 제정]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5. 6.] [조례 제3363호, 2011. 5. 6., 타법개정]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6.] [교육부령 제66호, 2015. 7. 16.,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7호, 2021. 6.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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