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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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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10. 09.
일부개정: 2021. 06. 08.
약칭: 서민금융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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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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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8. “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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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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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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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진흥원의 원장
2. 진흥원의 부원장
3 .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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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 제16조(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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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1.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진흥원의 원장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 고용노동부차관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 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5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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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업무계획)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대출 및 출연
2.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3. 교육 및 연수 제공
4. 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재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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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진흥원은 구상채권, 대출채권(이하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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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1. 26., 2021. 6. 8.>

[제목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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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11. 26., 2021. 6. 8.>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목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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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 11. 26., 2021. 6. 8.>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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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21. 6. 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31.,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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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31.,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1. 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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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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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법률 제18227호(2021. 6. 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6년 10월 8일까지 유효함]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6. 8.>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목개정 2021. 6. 8.]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 6. 8.>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6. 8.>

조문체계도버튼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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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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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손해금)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절 자활지원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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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 보증료 수입금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본조신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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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21. 6. 8.]

조문체계도버튼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

조문체계도버튼

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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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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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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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등기)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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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6. 8.>

조문체계도버튼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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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7. 진흥원의 부원장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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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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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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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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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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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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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절 재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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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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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삭제 <2021. 6. 8.>

2. 삭제 <2021. 6. 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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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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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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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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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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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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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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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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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삭제 <2021. 6. 8.>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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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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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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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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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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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
2.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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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4095호, 2016. 0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등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4조(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복지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보증계정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연하여 같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에 조성된 같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 시행일에 진흥원에 이관한다.
1. 제4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라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복권위원회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5020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부터 ㊵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6653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으로 한다.
㉝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8227호, 2021. 06. 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된 사업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신용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제7조(보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52조제3항(제5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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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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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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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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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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