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대한민국, 법률 제4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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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법률 제43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1. 09. 01.
제정: 1991. 05. 31.
약칭: 수도권신공항법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수도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신공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하는 공공용 비행장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활주로ㆍ계류장ㆍ여객청사ㆍ화물청사ㆍ항공보안시설 및 관제통신시설등 공항시설의 건설
나. 항공법 제2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다. 수도권신공항과 항공수요가 주로 발생하는 도시간의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철도 및 도로등의 건설
라. 여객 및 항공업무종사자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마. 항공업무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
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조(예정지역의 지정등)
① 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하 “豫定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ㆍ인천직할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관계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기본계획 및 도면을 관계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 기본계획 및 도면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행위등의 제한)
① 예정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모래 포함)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모래 포함)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아(관계法令에 의하여 許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6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외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계획(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동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ㆍ운영사업계획의 승인
8.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ㆍ공공용 목적의 전용을 위한 협의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정지의 해제
1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ㆍ동의 및 협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3.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14.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15.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16. 항공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설치의 허가
1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② 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보고, “건설부령” “교통부령”으로 본다.


  • 제10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 제11조(선수금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급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공항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ㆍ양도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ㆍ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 제13조(감독)
① 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ㆍ검사등)
①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국고보조등)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6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 (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허위로 한 자


  •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383호, 1991. 05. 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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