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9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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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912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14. |
일부개정: 2008.6.1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기본이념)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 (2)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3)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4조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3)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 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 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 (4) 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4.1.29]
-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4.1.29]
- 제6조 (아동위원) (1)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 (2)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3)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4)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5)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 (아동복지지도원)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2)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 3. 아동의 영양개선
-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1)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6.13>
- 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 (2)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08.6.13]
- 제10조 (보호조치) (1)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9.27>
-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 제16조제1항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3)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3)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2)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22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1)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2)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시행일 : 2009.7.1] 제24조,
-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전문개정 2008.6.13]
- [시행일 : 2009.7.1] 제25조
-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7.13]
-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 (1)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1)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3)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2) 지방차지단체(시·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7.13]
- 제28조의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2)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3.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본조신설 2005.7.13]
-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제30조 (조사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제32조 (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1)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5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3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5.7.13>
-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본조신설 2004.1.29]
-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7.13>
- 제42조 (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51호,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01호,2002.12.18> 모·부자복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5) 및 (6) 생략
- 부칙 <제7143호,2004.1.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12호,2004.1.2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생략
- (2)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3) 및 (4) 생략
- 부칙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0) 내지 (14)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591호,2005.7.13>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06호, 2006.9.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사유에 대하여도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8655호, 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 (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 (7) 부터 (13)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3> 까지 생략
-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7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22호, 2008.6.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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